팩토링이 부채로 안 잡힌다는 그 말, 다 맞을까요

글쓴이 서동기 회계사 2026-05-18 조회 7

팩토링이 부채로 안 잡힌다는 그 말, 다 맞을까요

서동기 회계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상담 오시는 사장님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팩토링은 대출이 아니라 매각이라서 부채로 안 잡힌다더라, 외부감사 때문에 그쪽으로 갈아탔다." 부채비율 관리하시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용평가 때문이든 외부감사 때문이든 부채를 안 늘리는 게 좋다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회계사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같은 "팩토링"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팩토링은 정말 매각으로 인식되고, 어떤 팩토링은 사실상 차입거래라서 부채가 그대로 잡혀요. 이걸 모르고 진행했다가 외부감사 시점에 한 번에 차입으로 재분류되어 부채비율이 확 뛰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매각이냐 차입이냐, 기준은 단순합니다

회계기준은 매출채권 양도가 매각인지 차입인지를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그 매출채권이 안 들어왔을 때 누가 손해를 보느냐.

거래처가 결제를 안 했을 때 양도인(회사)이 그 손해를 책임지는 구조면, 그건 회계상 매각이 아닙니다. 명칭이 팩토링이든 매매든 상관없어요. 위험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으니까 실질은 차입이거든요.

사장님 약정서를 한번 들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이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 영어로 with recourse 팩토링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거래처가 결제를 못 하면 양도인이 그 돈을 양수인(금융기관)에게 돌려줘야 하는 형태요. 이건 외부감사에서 100% 차입거래로 잡힙니다. 부채비율이 그대로 악화돼요.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뺐다고 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약정서에 다음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 차입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손실이 나면 양도인이 후순위 채권 같은 걸로 보전해주기로 한 조항
  2. 매출채권 일부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의무
  3. 회수는 계속 양도인이 대행하기로 한 조항
  4. 양수인이 매출채권을 다시 팔 때 양도인이 우선매수권을 갖는 조항

이런 조항들이 약정서에 한두 개씩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장님은 회계담당자한테 "팩토링으로 처리했어요"라는 말씀만 들으셨는데, 외부감사 단계에서 약정서를 펼쳐보면 "이건 차입거래네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신용평가는 회계기준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설사 외부감사를 매각으로 통과했다고 해도, 신용평가사는 또 다릅니다. 이쪽은 더 깐깐해요. 회계상 매각이라도 경제적 실질이 차입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부채로 환원해서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회계 처리만으로 부채비율을 좋게 보이게 했는데 신용평가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회생을 가게 되면 한 번 더 검토됩니다

같이 일하는 도산팀 변호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회계상 진성양도로 처리한 거래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된다고요.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 직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이 몰리는 효과를 낳은 매출채권 양도, 잔존 위험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는 거래는 그 부인권 검토의 단골 대상입니다.

요약하면 회계상 부외처리가 도산법 앞에서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금조달 단계에서 부채비율 관리하려고 만들어둔 구조가, 회생 신청 시점에 한꺼번에 풀리면서 회사 자산을 부풀리고 변제율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은 시리즈 6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으니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팩토링을 활용 중이시거나 검토 중이시라면, 약정서를 한 번 회계적으로 분해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매각인지 차입인지, 외부감사에서 어떻게 볼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그 거래가 어떻게 다뤄질지요. 저희 센터는 이 세 가지를 한 자리에서 봅니다.


서동기 회계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3315-4955 / dk.suh@lawjibsa.com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팩토링이 부채로 안 잡힌다는 그 말, 다 맞을까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회계기준은 매출채권 양도가 매각인지 차입인지를 '거래처가 결제를 안 했을 때 누가 손해를 보느냐'로 판단하므로, 양도인이 손해를 책임지면 실질적으로 차입거래로 보고 부채로 인식합니다. 특히 상환청구권(with recourse)은 외부감사에서 100% 차입거래로 처리되고, 손실보전 조항·일부 재매수 의무·회수 대행·우선매수권 등의 약정조항이 있으면 재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회계상 매각이라 해도 신용평가사는 더 보수적으로 부채로 환원할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는 거래가 다시 검토되어 부외처리가 해제될 수 있으니 약정서를 회계적으로 분해해 매각·차입 여부와 외부감사·회생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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