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가능하고, 오히려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법인 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광범위하게 연대보증을 선 경우, 두 절차를 같이 설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결과를 만듭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정리하고, 대표이사 개인은 보증 채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절차의 시점·순서·법원 관할이 달라 처음부터 한 사람이 전체를 설계하지 않으면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들고, 자칫 한쪽 절차가 다른 쪽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 개인 보증 채무가 채권자들로부터 한꺼번에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회사 명의 대출의 연대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임대차 보증, 거래처 보증 등이 모두 동시에 가압류·소송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점에서 대표이사가 손을 놓고 있으면 개인 자산이 빠르게 차압되고,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이 동결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그 보증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 회사 파산과 거의 동시에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다음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 가능한 자산이 명확해집니다. 회사 자산은 회사 파산절차에서 정리되고, 대표이사 보증 채무는 개인회생·파산절차에서 처리됩니다. 채권자가 둘 사이를 오가며 압박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둘째, 대표이사의 생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가 나면 대표이사는 일정 기간(통상 3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본인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셋째, 형사·세무 리스크를 묶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파산 단계에서 가지급금·체납 세금·2차 납세의무 가능성을 미리 정리해두면,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병행 진행 시 신중하게 다뤄야 할 세 가지
1. 절차 시점과 순서
실무에서는 보통 법인 파산 신청을 먼저 하고, 그 직후 또는 일정 기간 내에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야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가 동결되고, 그 시점에서 대표이사 보증 채무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두 절차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파산을 기다리는 동안 대표이사 개인 자산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올 우려가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회생 신청부터 먼저 하고 보전처분을 받아 가압류를 막은 뒤 회사 파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대표이사 본인의 자산·소득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도,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분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있을 예정이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면책 후 일정 기간 동안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새 회사 등기에 본인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장단점은 대표이사 본인의 자산·소득·향후 계획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3. 형사·세무 리스크 동시 검토
회사 파산을 신청할 때 가지급금·체납 세금·2차 납세의무 가능성을 점검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 단계에서 갑자기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2차 납세의무는 개인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회사 파산 전에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이 평생 짊어지게 되는 부분이라,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 회사 파산 신청 단계에서 가지급금이나 자료 부족한 회계 처리가 드러나면, 채권자가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할 빌미가 됩니다. 이 부분은 메인 글 ─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같이 파산해야 하나요?" ─ 에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두 절차의 법원 관할이 다른가요?"
법인 파산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은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두 법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과 서류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같은 곳에 맡겨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같은 곳에서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정보 흐름, 채권자 명단, 자산 상황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한 곳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어야 하고, 한쪽 절차의 진행 상황이 다른 쪽에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두 배가 드나요?"
법원 예납금은 두 절차에 따로 들어갑니다(법인 파산 예납금 + 개인회생·파산 예납금). 다만 실무 작업의 상당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처리하면 전체 비용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회사와 대표이사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설계하세요."
회사 파산만 따로 진행하면 대표이사 개인 보증 채무가 그대로 남아 본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회사도 정리되고 대표이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한 팀이 한 번에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회생·파산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회사 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대표이사의 전체 채무·자산·세금 현황 동시 진단
- 두 절차의 시점·순서·관할법원 동시 설계
- 가지급금·체납세금·2차 납세의무 사전 정리
- 법인 파산 신청과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 신청의 일관된 진행
막막하실 때,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회사도 대표이사도 모두 안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설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