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가 많은데 회사 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

기타
2026-05-13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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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의 무게를 먼저 재 보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가 많다는 사실은 회사 파산을 신청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대보증 채무가 많은 회사일수록 회사를 빨리 정리하고 채무를 확정해야 대표이사 개인이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보증 채무가 늘어나고 이자가 쌓이기만 합니다.

핵심은 회사 파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진 보증의 무게가 얼마인지, 본인이 그것을 갚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표이사 개인 차원의 정리 전략까지 같이 짜는 것입니다.

왜 연대보증이 문제가 될까요

회사 명의의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움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 다음 회수 대상은 곧장 연대보증인입니다. 보증인이 대표이사 본인이라면 회사 파산 신청 직후부터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보증 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대출의 연대보증. 대출 약정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회사 파산이 신청되면 은행은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잔액 전액의 변제를 청구합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보증서를 받을 때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거의 무조건 따라붙습니다. 회사가 못 갚으면 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금액을 보증기금이 대표이사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는 매우 강하게 진행됩니다.

임대차 보증. 사무실·공장 임대차 계약에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간 경우,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가 임대료·연체료·원상복구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보증. 납품·하도급·프랜차이즈 계약 등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을 선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도 잊고 있던 보증이 회사 파산 후에 갑자기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보증 채무 전수조사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어디에 얼마만큼 보증을 섰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의외로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모두 모아 확인합니다.

  1. 회사 명의 대출 약정서·여신 약정서 전부
  2.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와 보증 약정서
  3. 사무실·공장·창고 등 임대차 계약서
  4. 거래처와 체결한 모든 계약서 (납품·하도급·프랜차이즈·대리점·총판 등)
  5. 회사 명의 신용카드 약정서
  6. 리스·할부 계약서

이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면 대표이사가 진 보증 채무 총액과 채권자 명단이 확정됩니다.

2. 대표이사 본인 자산과 비교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대표이사 본인이 가진 자산으로 그 보증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금융자산을 모두 합쳐 보증 채무 총액과 비교합니다. 자산이 더 많다면 부분 변제로 정리할 수 있고, 자산이 부족하다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3. 개인회생·개인파산 병행 진행을 검토합니다

자산보다 보증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회사 파산과 함께 설계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가 새 사업이나 취업으로 소득이 있을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면책 후 일정 기간 동안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새 회사 등기에 본인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자세한 병행 설계는 다른 글 ─ "대표이사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에서 다루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두 가지

오해 1 ─ 보증 채무가 많으면 회사 파산 자체가 어렵다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 파산은 회사의 채무 초과·지급 불능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 채무 규모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 채무가 많아도 회사 파산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 회사를 계속 끌고 가면 보증 채무가 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회사를 계속 끌고 가는 동안 회사 채무가 늘면 대표이사 보증 채무도 같이 늘어납니다. 회사의 추가 대출, 거래처 대금 연체, 임대료 연체, 4대보험 체납, 부가세 체납이 모두 대표이사 보증 채무를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회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파산을 신청해서 채무 총액을 확정하는 것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한 가지만 더 ─ 보증 채무가 많을수록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파산을 미룰수록 대표이사 보증 채무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가 누적됩니다. 대부분의 보증은 원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못 갚는 기간만큼 보증 채무도 같이 불어납니다.

새로운 보증이 생깁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또 들어가고, 그만큼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회사 자산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회사 자산이 소진되어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대표이사 보증 채무로 청구되는 잔액이 늘어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보증 채무가 많아 회사 파산을 미룰수록, 대표이사 본인이 갚아야 하는 금액만 커집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보증 채무가 더 커지기 전에 정확한 규모를 확정하고, 대표이사 개인 차원의 정리 전략을 같이 짜는 것입니다.

회사 파산과 대표이사 보증, 한 번에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회생·파산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회사 파산과 대표이사 보증 채무 정리를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 보증 채무 전수조사 (은행·보증기금·임대차·거래처·신용카드·리스 등)
  2. 대표이사 본인 자산과 보증 채무 규모 비교 진단
  3. 회사 파산 시점과 보증 채권자 대응 전략 설계
  4. 대표이사 개인회생·개인파산 병행 진행 방안 결정
막막하실 때,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보증 채무의 무게를 정확히 재 보고, 가장 가벼운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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