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근거 자료가 결과를 만듭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오는 시점은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조사위원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가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라는 결론을 내려야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고,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면 회사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회사의 막연한 계획서가 아닙니다. 조사위원이 검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약서, LOI(투자의향서), 외부 자금조달 자료, 회계 분석 같은 객관적 근거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면 아무리 변호사가 잘 변론해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 대응의 본질은 법리가 아니라 회계·재무 데이터의 정합성과 근거 자료의 충실성 입니다.
조사위원은 무엇을 보는 사람인가요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한 외부 전문가(주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자산·부채·매출·비용을 직접 조사해 다음 두 가지 가치를 평가합니다.
청산가치는 회사가 지금 당장 청산된다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동산·기계장치·재고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한 뒤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현재가치입니다. 향후 매출·비용·현금흐름을 추정해 산출합니다.
이 두 가치 중 계속기업가치가 더 커야 회생절차가 진행될 명분이 생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청산보다 회생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회생을 동의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세 가지
1. 매출 추정의 근거
회사가 제출한 매출 추정치가 막연한 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실제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매출이 30% 증가할 것"이라고 적었다면, 조사위원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 그 30% 증가가 어떤 거래처로부터 나오는지
- 실제로 그 거래처와 계약서·LOI·MOU가 있는지
- 업계 평균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지
- 과거 3~5년 매출 추이와 정합성이 있는지
근거가 빈약하면 조사위원은 매출 추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보수적인 매출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옵니다.
2. 비용 통제의 실현 가능성
회사가 비용을 줄여 흑자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사위원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 임차료 인하 협상이 완료되었는지 (임대인 동의서가 있는지)
- 거래처와의 단가 조정이 합의되었는지
-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구조인지
이 부분도 합의서·동의서·확약서가 없으면 조사위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외부 자금 유치의 확실성
대부분의 회생회사는 영업현금흐름만으로 회생계획상의 변제재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외부 자금 유치(M&A, 사적 투자, 캠코·구조혁신펀드 등)가 필수적입니다.
조사위원은 외부 자금 유치 계획이 막연한 가능성인지, 실제 진행 중인 협의인지를 봅니다.
- 투자자 또는 인수자와의 LOI·MOU가 있는가
- 구조혁신펀드 PDF 운용사 또는 캠코와의 협의 기록이 있는가
- 실제로 자금 유치가 가능한 시점과 금액이 적시되었는가
"향후 M&A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는 조사위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협의 기록과 확약 단계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위원 대응에서 회사가 흔히 실패하는 패턴
패턴 1 ─ 회사 측 답변이 막연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답변하면 조사위원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옮길 수 없습니다. 결국 조사위원이 자체적으로 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 계속기업가치를 낮춥니다.
패턴 2 ─ 매출·비용 추정의 회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회사 측 추정이 단순한 엑셀 표 한 장으로 끝나면 조사위원이 그 추정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실적과의 정합성, 업계 비교, 개별 거래처 분석까지 들어간 회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패턴 3 ─ 자료 준비가 늦어 조사 일정이 촉박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 기간은 통상 매우 짧습니다(법원·사건에 따라 다름). 그 안에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조사위원은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패턴 4 ─ 회계·재무 영역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이 묻는 것의 상당 부분은 회계·재무 영역입니다. 회생을 잘 아는 회계사가 회사 측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조사위원이 던지는 회계적 질문에 회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조사위원 대응을 잘 하려면 다음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회계·재무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과거 3~5년의 실적, 회생신청 직전의 재무상태, 추정 매출·비용·현금흐름이 모두 일관된 회계 기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거 자료의 문서화입니다. 매출 추정의 근거(거래처 확약서·LOI·계약서), 비용 통제의 근거(임대료 인하 동의서·인력 구조조정 계획·단가 합의서), 외부 자금 유치의 근거(투자자 LOI·펀드 운용사 협의 기록)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셋째, 조사위원이 던질 질문의 예상과 답변 준비입니다. 회생을 잘 아는 회계사·세무사가 조사위원의 관점에서 회사를 미리 검토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한 뒤 회사 측 답변과 그 답변의 근거 자료를 미리 만들어둡니다.
넷째, 조사위원 인터뷰 자체에 대한 대비입니다. 조사위원이 회사를 방문해 대표이사·재무 담당자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즉흥적인 답변은 가장 위험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조사위원은 회사의 다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근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조사위원 대응의 본질은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회계·재무 데이터의 정합성과 근거 자료의 충실성입니다.
조사위원 대응에서 회계사·세무사가 결정적인 이유
조사위원이 묻는 것의 상당 부분은 회계·재무 영역입니다. 추정 매출의 회계적 근거, 비용 추정 모델의 합리성, 자금수지표의 정합성, 청산가치 계산의 검증 같은 영역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위원 대응에는 같은 사무실 안에서 변호사와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와 회생·파산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자료를 만들기 어려워도, 저희가 회사로부터 자료만 받아 조사위원 대응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조사위원이 던질 질문의 사전 예측과 답변 시나리오 작성
- 매출·비용·현금흐름 추정의 회계적 근거 자료 작성
- 거래처 확약서·LOI·외부 자금 협의 기록 정리
- 조사위원 인터뷰 사전 시뮬레이션과 동석 대응
- 조사보고서 초안 검토와 의견서 제출 지원
조사위원 일정이 다가오는데 자료 준비가 부족하시거나, 현재 자문 중인 곳에서 받지 못하는 회계·재무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조사위원 일정 전에 한 번 점검만 받으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