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끝이 아니지만, 즉시 행동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청산가치를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면, 그 자체로 회생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그대로 두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사가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왔을 때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한 실무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걸까요
회생절차의 핵심은 채권자가 청산보다 회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청산하면 100원 받고, 회생계획대로 가면 70원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가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라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 일이 차례로 벌어집니다.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명분이 생깁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은행 등)는 청산가치만큼은 보장받아야 하는데, 회생계획상 변제액이 그에 못 미치면 그 자체로 동의 거부 사유가 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회생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갑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통상적으로 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가 청산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시점은 회사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도 뒤집을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1. 의견서 제출로 조사보고서 자체에 다투기
조사보고서에 사실관계의 오류나 추정의 비합리성이 있으면 회사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위원이 매출 추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했지만 사실은 회사가 제출한 거래처 확약서가 충분히 객관적이었다면, 그 점을 회계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추정에서 일회성 비용을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정상화 효과를 따로 분석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보고서 보완을 명령하거나, 인가 단계에서 조사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회생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가 조사보고서의 추정 모델을 한 줄 한 줄 분석해 회계적 오류와 추정의 비합리성을 찾아내야 가능합니다. 변호사 단독으로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2. 회생계획안 자체를 개선하기
조사보고서 결과가 그대로 나왔더라도, 회생계획안을 더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면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제율 상향 — 외부 자금 유치나 자산 처분으로 변제재원을 늘려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안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단축 — 같은 변제율이라도 기간이 짧으면 채권자 입장에서 현재가치가 높아져 동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구조 변경 — 일부 자산 매각, 사업부 분할 매각, M&A 병행 등으로 회사 구조 자체를 바꾸어 채권자 회수율을 높이는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M&A 또는 외부 자금 유치 적시 진행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의 변제재원을 단번에 늘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 또는 공개 매각 방식으로 인수자를 찾아 인가 전에 M&A를 성사시키면 청산가치 우위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깁니다. 인수자가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자금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혁신펀드 PDF 운용사, 캠코, 사적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확정되면 그 자체로 변제재원이 늘어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핵심 채권자 개별 협상
채권자 동의율 산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채권자(주로 은행·보증기금) 몇 곳의 동의가 결정적입니다. 회생계획안 부결의 위험이 있다면 핵심 채권자와 개별 협상을 통해 동의 가능한 조건을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협상은 법적 논리와 회계적 논리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청산보다 회생이 왜 유리한지를 숫자로 증명하고, 동시에 회생계획안의 법적 구속력과 안정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온 시점부터 관계인집회까지의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안을 수정하고, M&A 또는 자금 유치를 진행하고, 핵심 채권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다음이 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 회생을 매일 다루는 변호사 ─ 의견서 작성, 회생계획안 수정, 법적 구조 설계
- 회생을 잘 아는 회계사·세무사 ─ 조사보고서 회계 분석, 변제재원 추정, 청산가치 재계산
- M&A와 자금 유치를 다루는 전문가 ─ 인수자 발굴, 펀드 운용사·캠코 접촉, LOI 협상
세 영역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 사무실 안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가 흔히 놓치는 함정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어차피 끝이다"라는 체념. 조사보고서는 법원이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사의 의견서, 수정 회생계획안, M&A·자금 유치 진행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 자체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대응하면 된다"는 안일함. 조사보고서가 나온 시점부터 관계인집회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대응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시간 부족으로 결과가 굳어집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의존. 의견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적 논리입니다. 조사보고서의 추정 모델에 대한 회계적 반박 없이 법적 논리만으로 다투면 의견서의 무게가 약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 우위 결론은 절체절명의 신호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의견서·수정 회생계획안·M&A·핵심 채권자 협상이 동시에 움직이면 결과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한 사무실 안에서 변호사·회계사·M&A 전문가가 동시에 일하는 구조가 결정적입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온 회사들의 마지막 카드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 그리고 인가 전 M&A를 다루는 전문가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왔거나, 곧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보이거나, 현재 자문 중인 곳에서 그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 조사보고서의 추정 모델 회계 분석과 의견서 작성
- 변제재원 상향을 위한 회생계획안 수정 설계
- 인가 전 M&A 또는 외부 자금 유치 동시 진행
- 핵심 채권자 개별 협상 지원
- 관계인집회 가결을 위한 통합 대응 시나리오
관계인집회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결과는 굳어집니다.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점검 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