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7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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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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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다음 7가지를 직접 점검해보십시오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내 회사의 조사위원 대응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는 순간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만 돌아오고, 정작 어떤 자료가 정리되고 있는지, 조사위원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과가 어디로 흘러갈지 객관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진단 도구를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7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조사위원 대응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답할 수 없다면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7가지

1. 매출 추정의 회계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가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적은 향후 매출 추정에 대해,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추정 매출이 어떤 거래처·제품·서비스에서 나오는지 항목별로 분해되어 있는가
  2. 각 항목별 추정에 어떤 회계적 가정(단가·물량·성장률)이 적용되었는지 명시되어 있는가
  3. 그 가정의 근거가 거래처 계약서·확약서·LOI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가
  4. 과거 3~5년 매출 추이와의 정합성이 검토되었는가
  5. 업계 평균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 다섯 가지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매출 추정이 조사위원의 검증을 통과합니다. 단순한 엑셀 추정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2. 비용 통제 계획에 외부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가

회생계획안에 "비용을 줄여 흑자전환한다"고 적었다면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임차료 인하 협상이 진행 중인가, 임대인의 인하 동의서 또는 협의 기록이 있는가
  2.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3. 주요 거래처와의 단가 협상이 완료되어 합의서가 있는가
  4.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채무재조정 방안이 채권자와 협의되었는가

위 합의서·동의서·협의 기록 없이 "비용을 줄일 예정"이라는 막연한 표현만 있다면 조사위원은 그 비용 절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외부 자금 유치 계획에 진행 단계의 자료가 있는가

대부분의 회생회사는 영업현금흐름만으로 변제재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외부 자금 유치 계획에 다음 자료 중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인수자 또는 투자자와의 LOI 또는 MOU
  2. 구조혁신펀드 PDF 운용사와의 협의 기록
  3. 캠코 자산 매입 협의 진행 상황
  4. 사적 투자자의 투자의향서
  5. 주거래은행 또는 신보·기보의 채무재조정 협의서

이 중 어느 것도 없이 "M&A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표현만 있다면 조사위원은 외부 자금 유치를 변제재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청산가치 계산의 회계 데이터가 회사 측에서 검증되었는가

조사위원이 계산한 청산가치(부동산·기계장치·재고자산·매출채권의 처분가)가 회사 측에서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최근 시점의 평가인가
  2. 기계장치·차량의 처분가 산정이 합리적인가
  3. 재고자산의 실사가 이루어졌고 진부화 재고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4.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 분석이 거래처별로 이루어졌는가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면 계속기업가치가 그보다 더 높아야 하므로 회사 부담이 커집니다. 청산가치 계산에 대한 회계적 검증이 회사 측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조사위원이 던질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가

조사위원 인터뷰 또는 자료 추가 요청 시 회사가 답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 다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매출 감소의 원인에 대한 회계적 분석과 정상화 방안
  2. 비용 증가 항목의 일회성·반복성 구분
  3.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정리 계획
  4. 임직원 인건비 구조와 향후 변화
  5. 주요 거래처 의존도와 거래 안정성

이 질문들은 회생을 매일 다루는 조사위원이 거의 매번 묻는 질문들입니다. 사전 답변 시나리오가 없으면 인터뷰 자리에서 회사가 즉답하지 못해 보고서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6. 회계·재무 영역에서 회사의 답변을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있는가

조사위원이 묻는 것의 상당 부분은 회계·재무 영역입니다.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회사 측 답변과 자료를 회계 기준으로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자문팀에 있는가
  2. 그 전문가가 회생절차를 매일 다루는 사람인가 (일반 세무회계가 아니라 회생·파산 전문)
  3. 그 전문가가 조사위원 인터뷰에 동석할 예정인가
  4. 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회계 분석 의견서를 그 전문가가 작성할 수 있는가

변호사 단독으로는 회계 추정 모델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회계사·세무사의 참여가 결정적입니다.

7. 조사위원 일정에 맞춘 작업 일정표가 있는가

조사위원 일정은 통상 매우 촉박합니다. 그 안에 자료 정리·인터뷰 대비·의견서 작성·M&A 진행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일정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 예상 시점과 회사 측 제출 예정일
  2. 조사위원 방문 인터뷰 예상 일정
  3. 조사보고서 초안 공유 예상 시점
  4. 의견서 제출 마감 시점
  5. 관계인집회 예정 시점과 가결 동의율 확보 일정

이 일정표가 없으면 핵심 작업이 늦어지고, 늦어진 만큼 결과는 굳어집니다.

점검 결과 해석

위 7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에 따라 회사의 조사위원 대응 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7가지 모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경우 ─ 조사위원 대응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만 계속하시면 됩니다.

5~6가지 답할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의 영역은 준비되어 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영역을 빠르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3~4가지 답할 수 있는 경우 ─ 핵심 영역에서 준비 부족이 있습니다. 조사위원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추가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가지 이하인 경우 ─ 조사위원 대응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빠른 시점에 회생·파산 전문 회계사·세무사의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6번 항목(회계·재무 영역의 회사 측 답변을 만들어주는 전문가의 존재)이 "아니오"라면 어떤 다른 항목이 잘 되어 있어도 조사위원 대응의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점검 결과가 부족하게 나왔다면

지금까지 자문 중인 곳이 법무법인 단독이거나, 회계·재무 영역의 분석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면 조사위원 대응에 회계사·세무사 자문을 추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현재 자문 중인 법무법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은 그대로 받으시되, 회계·재무 영역의 분석과 자료 정리를 회생·파산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별도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조사위원 대응을 변호사 이외 전문가(회계사·세무사)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조사위원 대응의 결과는 인터뷰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회계·재무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위 7가지 체크포인트는 그 자료 정리 상태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답할 수 없는 항목이 많을수록 결과가 회사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점검만 받으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일정 전에 위 7가지 항목을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1. 회사 측 추정 매출·비용·현금흐름의 회계적 합리성 진단
  2. 외부 합의서·확약서·LOI 등 근거 자료의 충실성 검토
  3. 청산가치 계산의 회계 데이터 검증
  4. 조사위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 작성
  5. 조사위원 인터뷰 동석 또는 사전 시뮬레이션
  6. 조사보고서 초안 회계 분석과 의견서 작성
조사위원 일정이 다가오는데 위 7가지 중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점검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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