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대응을 변호사 이외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기타
2026-05-13 조회 2
A

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받으실 수 있고, 조사위원 대응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필수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회계사·세무사가 회사 측을 자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조사위원 대응 같은 영역에서는 필수에 가까운 구조 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설계와 법률문서의 작성입니다. 그런데 조사위원 대응의 본질은 회계·재무 영역입니다. 매출 추정의 회계적 근거, 비용 추정 모델의 합리성, 청산가치 계산의 검증, 외부 자금 유치의 회계적 효과 같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회계·재무 영역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생을 잘 아는 회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법무법인 + 회계사·세무사 의 협업 구조로 진행합니다. 회생절차의 큰 그림은 변호사가, 회계·재무 데이터의 분석과 자료 정리는 회계사·세무사가 담당하는 분업입니다.

왜 조사위원 대응에 회계사·세무사가 필요한가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서, 거의 모두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입니다. 즉 조사위원은 회계 전문가의 언어로 회사를 평가합니다.

회사가 그 평가에 대응하려면 같은 회계 전문가의 언어로 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이 그렇습니다.

매출 추정의 회계적 분해. 회사의 매출 추정이 단순한 엑셀 합계가 아니라 거래처별·제품별·항목별로 분해되어 있고, 각 분해 항목에 어떤 회계 가정이 적용되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회계사가 진행하지 않으면 조사위원이 검증할 수 없는 형태로 제출됩니다.

비용 추정의 일회성·반복성 구분. 회사 비용 중 어떤 항목이 일회성이고 어떤 항목이 반복성인지를 회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회성 비용이 미래 추정에 그대로 반영되면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나옵니다.

청산가치 계산의 검증. 조사위원이 계산한 청산가치(부동산·기계·재고·매출채권의 처분가)가 합리적인지를 회계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면 회사 부담이 커집니다.

현금흐름 추정의 정합성. 매출·비용 추정과 현금흐름 추정이 정합성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현금흐름은 그에 못 미치는 모델이 나오면 그 자체로 추정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변제재원 산정의 합리성. 향후 영업현금흐름과 외부 자금 유치를 합쳐 산정한 변제재원이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회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회계사의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만으로는 이 다섯 영역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구조로 자문을 받게 되나요

회사가 현재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고 있다면, 그 자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계·재무 영역만 별도로 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형태 1 ─ 법무법인 자문 유지 + 회계·재무 자문 추가

현재 자문 중인 법무법인은 그대로 두고, 조사위원 대응의 회계·재무 영역만 회생을 잘 아는 회계사·세무사에게 별도로 자문받는 형태입니다.

법무법인은 회생절차 진행·법률문서 검토·법원 대응을 계속 담당하고, 회계사·세무사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1.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의 사전 정리
  2. 매출·비용·현금흐름 추정의 회계적 근거 작성
  3. 거래처 확약서·LOI 등 객관적 자료의 분석
  4. 조사위원 인터뷰 사전 시뮬레이션과 동석
  5. 조사보고서 초안의 회계 분석과 의견서 작성

이 형태는 회사가 가장 부담 없이 추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법무법인과의 관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영역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형태 2 ─ 한 사무실 안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통합 진행

회사가 처음부터 회계·재무 영역의 자문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같은 사무실 안에서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 통합 자문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분리에서 오는 정보 단절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가 즉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모두에게 공유되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가 이 형태로 운영됩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와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있어, 회사가 한 통의 전화로 변호사 자문과 회계·재무 자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자문 중인 법무법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문 중인 법무법인을 그만두지 않고도 회계·재무 자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회계·세무 자문은 변호사 영역이 아니라 회계사·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회사가 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받는 것은 법무법인 자문과 별개로 진행되는 일이며, 법무법인 측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무법인 측에서도 회계 자문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재무 영역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세무사가 그 부분을 담당해주면 본인들의 법률 자문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보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다만 두 자문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영역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회계·재무 영역은 회계사·세무사가, 법률·법적 절차 영역은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식으로 명확히 분업하면 두 자문 사이에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받으면 법무법인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회사의 회계·세무 자문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회사가 어떤 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받을지는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법무법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사·세무사 자문은 변호사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 영역입니다.

"두 곳에 자문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전체 비용은 조금 늘 수 있지만, 그 비용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듭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오면 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되고 회사가 파산으로 갑니다. 자문 비용은 그 위험을 막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또한 같은 사무실 안에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일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자문 비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조사위원이 올 날이 코앞인데 지금이라도 추가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사위원 일정이 코앞일 때 추가 자문을 받지 않으면 결과가 굳어지므로, 그 시점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게 추가 자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사위원 일정 1~2주 전에 회사 측에서 추가 자문을 의뢰해 인터뷰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의견서 준비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이미 나왔는데도 추가 자문이 가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관계인집회 전에 의견서 제출, 회생계획안 수정, M&A 또는 자금 유치 등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청산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조사위원 대응에 회계·재무 자문을 추가하는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시점별로 작업의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사위원 일정 1개월 전 ─ 자료 사전 정리, 거래처 확약서 확보, 추정 모델 정비, 인터뷰 시뮬레이션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점입니다.

조사위원 일정 1~2주 전 ─ 인터뷰 시뮬레이션과 자료 보완이 가능합니다. 매출·비용 추정의 회계적 근거 작성이 가능합니다.

조사위원 인터뷰 직전 ─ 인터뷰 동석과 즉답 시나리오 준비가 가능합니다.

조사보고서 초안 공유 직후 ─ 의견서 작성과 회계적 반박이 가능합니다.

관계인집회 전 ─ 회생계획안 수정, M&A 진행, 핵심 채권자 협상이 가능합니다.

어느 시점이든 추가 자문은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빠를수록 작업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조사위원 대응의 본질은 회계·재무입니다. 그래서 회계사·세무사 자문은 변호사 자문과 따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자문 중인 법무법인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도 회계·재무 영역의 자문만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위원 대응의 표준 구조입니다.

조사위원 일정이 다가오는데 회계·재무 자문이 부족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법무법인에 자문 중이시더라도, 조사위원 대응의 회계·재무 영역만 별도로 자문드릴 수 있습니다.

  1. 회사 현황의 사전 진단 (조사위원 대응 7가지 체크포인트 점검)
  2. 매출·비용·현금흐름 추정의 회계적 근거 작성
  3. 외부 자료 (거래처 확약서·LOI·MOU) 정리 지원
  4. 청산가치 계산 검증과 회사 측 대안 산정
  5. 조사위원 인터뷰 사전 시뮬레이션과 동석
  6. 조사보고서 초안 회계 분석과 의견서 작성
  7. 회생계획안 변제재원 추정 모델링 (필요 시)

조사위원 일정이 다가오는데 막막하시거나, 현재 자문 중인 곳에서 회계·재무 분석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점검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문 관계를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재무 영역만 별도로 자문드립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