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모든 걸 다 해주나요?

글쓴이 서동기 회계사 2026-05-08 조회 4

한 줄로 답하면

아닙니다. 회생은 "법무법인과 회사가 한 팀이 되어 함께 굴려가는 절차"입니다.

특히 월간보고서, 허가신청서, 답변서, 의견서 같은 서류들은 법무법인이 대신 써드리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의 자금흐름·영업실적·내부 의사결정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무법인은 그 옆에서 법적 검토와 형식 점검을 해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시면 회생 두 달 차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십니다.

업무 구분표 — 누가 무엇을 하나요?

🔵 법무법인이 하는 일

법적 절차 설계와 전략 수립 회생을 신청할지, 언제 신청할지, 신청 전에 어떤 자산·계약을 정리해두어야 할지, M&A를 병행할지 — 큰 그림을 그립니다.

회생신청서·회생계획안 등 핵심 법률문서 작성 회생절차의 뼈대가 되는 신청서, 채권자목록의 법적 분류, 회생계획안의 변제구조 설계 — 이런 핵심 법률문서는 법무법인이 작성합니다.

법원·관리위원·조사위원 대응 전략 재판부 의중을 읽고, 관리위원과 협의 채널을 만들고, 조사위원의 자료요청에 어떤 관점으로 대응할지 설계하는 일은 법무법인의 몫입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법적 검토 회사가 작성한 월간보고서·허가신청서·답변서·의견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표현을 다듬고, 누락된 법적 쟁점을 보강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쓴 것을 법적으로 완성도 있게 다듬는" 역할입니다.

채권자 협상의 법적 논리 설계 주요 채권자(은행, 거래처, 세무서)와의 협상에서 법적 논리와 협상 카드를 설계해드립니다.

임직원 형사책임 검토 및 방어 회생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거 회계·자금 이슈에 대한 형사 리스크를 점검하고 방어합니다.


🟢 회사가 직접 작성·실행해야 하는 일

월간보고서(월보) 작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보는 회사의 자금흐름·매출·매입·손익·자산변동을 담는 서류라서 회사 재무·회계팀이 직접 작성합니다. 법무법인이 대신 써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회사 통장 거래내역도 모르고, 거래처별 매출도 모릅니다.

허가신청서 작성 "이 돈을 이 거래처에 왜 지급해야 하는지", "이 자산을 왜 이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지"는 회사만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가 사유와 근거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이 법적 요건과 형식을 점검합니다.

답변서·의견서의 사실관계 부분 작성 법원이나 채권자가 "이 거래는 왜 이렇게 했나", "이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나" 물으면, 사실관계는 회사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그 사실관계 위에 법리를 얹는 역할입니다.

자금일보·자금수지표 작성 매일·매주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100% 회사 몫입니다.

채권채무 내역 정리 거래처별 미수금·미지급금, 잔액 확정, 계약서 정리 — 회사가 합니다.

일상 영업과 자금 운영 회생 중에도 회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의 영업, 매출, 매입, 직원 관리, 거래처 관리는 100% 회사의 몫입니다.

임직원 커뮤니케이션과 거래처 관계 관리 직원을 안심시키고, 거래처와 신뢰를 유지하는 일은 대표님과 임원진의 영역입니다.

회계·세무 처리 일상의 회계 기장, 세금 신고, 4대보험 처리는 회사 또는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합니다.


🟡 법무법인과 회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류

월간보고서 회사가 숫자와 영업현황을 작성 → 법무법인이 법원 제출 형식·법적 표현 점검 → 회사 명의(또는 관리인 명의)로 제출

허가신청서 회사가 사유·금액·상대방·근거자료 정리 → 법무법인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법리 보강 → 제출

답변서·의견서 회사가 사실관계·내부 의사결정 경위 작성 → 법무법인이 법리 구성·반박 논리 추가 → 제출

채권자목록 회사가 거래처별 채권채무 내역 작성 → 법무법인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분류 적용 → 제출

조사위원 자료 대응 회사가 요청자료 준비 → 법무법인이 어떤 관점·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코칭 → 제출

관계인집회 발표자료 회사가 영업·재무 부분 작성 → 법무법인이 법적 답변·예상질의 대비 → 대표님 발표·변호사 보조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

오해 1.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월보랑 허가서도 다 알아서 써주겠지" → 가장 큰 착각입니다. 월보·허가서·답변서는 회사 내부 사실과 숫자가 들어가는 서류라 변호사가 대신 쓸 수 없습니다. 회사가 초안을 만들고 변호사가 다듬는 구조입니다. 회생 신청 직후 회사 내부에 월보·허가서 작성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오해 2. "회사 일상 업무는 법원이 다 통제하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 일상 영업은 회사가 그대로 운영합니다. 법원이 통제하는 건 "허가 대상 행위"뿐이고, 그 외에는 평소처럼 영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해 3. "직원과 거래처 응대도 변호사가 대신 해주겠지" → 법적 자문과 화법 설계는 해드리지만, 실제 응대는 대표님과 임원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건 결국 회사 사람의 몫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은 항해사이고, 회사는 선장입니다."
항해사가 항로를 그려드리고 폭풍을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지만, 배의 키를 잡고 선원들과 함께 항해하는 건 결국 선장님이십니다. 월보 한 장, 허가서 한 장도 결국 선장님 손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 회사 혼자 다 못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정리해드린 "🟢 회사가 직접 작성·실행해야 하는 일"을 보시면 막막하실 겁니다. 월보, 허가서, 답변서, 자금일보, 채권채무 정리, 회계 기장, 세무 신고, 4대보험까지 — 회생 들어간 회사의 재무·회계팀은 평소의 두세 배 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회생 들어가는 회사일수록 인력이 줄어 있고, 핵심 경리직원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서동기 회계사·박만용 세무사)가 회사가 해야 하지만 직접 하기 어려운 재무·회계·세무 업무를 곁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로집사 세무회계가 회사를 대신해 도와드리는 영역

  1. 월간보고서 작성 지원 (숫자 정리, 양식 작성, 추정치 대비 분석)
  2. 허가신청서 작성 지원 (자금지출·자산처분 사유와 근거자료 정리)
  3. 자금일보·자금수지표 작성 지원
  4. 채권채무 내역 정리와 거래처별 잔액 확정
  5. 회생절차 중 회계 기장 및 결산
  6. 부가세·법인세·원천세 등 세무신고
  7. 4대보험 처리 및 인건비 관리
  8. 조사위원·관리위원 대응을 위한 재무자료 작성
  9. 회생계획안 변제재원 추정 모델링


법적 절차와 법률문서는 변호사가, 영업과 사람은 대표님이, 회사가 직접 써야 하는 숫자와 서류는 로집사 세무회계가 — 이 세 축이 맞물릴 때 회생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굴러갑니다.

"이 서류 우리가 써야 하는 거였어요?"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 회생은 결국 "함께 헤쳐나가는 길"입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무법인이 모든 걸 다 해주나요?

A. 아닙니다. 회생은 법무법인과 회사가 한 팀이 되어 함께 진행하는 절차로, 법무법인은 법적 절차 설계·전략 수립, 회생신청서·회생계획안 등 핵심 법률문서 작성, 법원·관리위원·조사위원 대응 전략 수립, 회사가 작성한 서류의 법적 검토·표현 보완, 채권자 협상 법리 설계, 임직원 형사책임 검토 등 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회사는 월간보고서·허가신청서·답변서(사실관계 부분) 작성, 자금일보·자금수지표·채권채무 정리, 일상 영업·임직원·거래처 응대, 회계·세무 처리 등 숫자와 실행을 직접 작성·실행하며 법무법인은 그 위에서 법리 보강과 형식 점검을 합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