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월간보고서, 양식부터 제출 시점까지 한눈에 정리

1. 개시신청 직후_법인회생
글쓴이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조회 2

회생개시결정 직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보고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매월 작성해 법원과 관리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핵심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인 월간보고서입니다. 회사의 한 달 매출과 입금, 자금 수입과 지출, 허가사항 집행 내역, 공익채권 변동, 시재 보유 상태를 모두 담아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회생법원의 정해진 양식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양식 11-01이라는 엑셀 파일에 시트 9개와 첨부 통장 시트가 추가로 붙은 구조이고, 시트 간에 산식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 처음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첫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시는 회사를 위해, 양식 받는 시점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트별로 나눠 풀어드립니다. 1편에서는 먼저 양식 자체의 구조와 일정을 큰 그림으로 잡아드립니다.

월간보고서 양식, 어디서 받나요

월간보고서의 표준 양식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배포하는 양식 11-01 (관리인 월간보고서)**입니다. 엑셀 파일로 배포되며, 작성요령은 별도의 작성요령 문서(양식 11-01-01)로 함께 제공됩니다.

이 양식은 서울회생법원의 표준이지만,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인천회생법원, 그리고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의 회생합의부 등 다른 회생법원에서도 거의 동일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시든 기본 틀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은 보통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담당 관리위원이 안내해주지만, 회사가 미리 양식을 받아 구조를 파악해두면 첫 보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양식 자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나 관리위원 사무실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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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어떤 시트로 구성되어 있나요

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11-01은 다음과 같은 시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표지 — 사건번호, 채무자 회사명, 관리인 이름, 개시결정일, 인가결정일, 보고 기준월을 적는 첫 페이지.

목차 — 각 시트의 페이지 번호.

1.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 — 전년도 실적, 회생계획상 추정치, 당해년도 실적을 월별로 비교.

2-1. 자금수지표(총괄) — 회생계획상 수입·지출과 실제 수입·지출을 월별로 비교.

2-2. 자금수지 실적명세표 — 당월 실제 자금 수입과 지출 항목별 세부 명세.

3. 어음·수표 발행현황 — 어음·수표 발행 내역과 만기도래액 (해당 없으면 생략).

4. 주요 업무사항 — 매출실적 현황, 입금실적 현황, 회생절차 진행 상황.

5. 허가사항 내역 — 법원과 관리위원의 허가사항 총괄표와 명세.

6. 금원지출 내역 — 허가사항 지출, 300만원 초과 지출, 300만원 이하 지출 등 모든 지출 명세.

7. 공익채권 현황표 — 개시결정일·전년도말·전분기말·전월말·당월말 기준 공익채권 잔액 비교.

8. 시재보유 현황 — 예금·적금·공탁금 등 현재 보유 자금 명세.

9. 첨부서류 — 당월 모든 통장 사본 (계좌별 시트로 첨부).

분량은 PDF로 변환했을 때 통상 16~20페이지가 됩니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시트 간에 산식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시트의 숫자를 채우면 다른 시트에 자동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월간보고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월간보고서는 매월의 보고 기준월이 끝난 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익월 중순에서 말까지 제출하며, 정확한 일정은 담당 재판부와 관리위원이 정해줍니다.

회생개시결정이 예를 들어 4월 중에 내려졌다면, 첫 보고서는 통상 4월분 보고서가 되어 5월 중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개시결정일이 4월 중·하순이라면 4월분을 일할 계산할지, 5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할지를 담당 관리위원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첫 월간보고서는 관리위원이 회사를 보는 첫 인상입니다. 첫 보고서가 늦거나 부실하면 관리위원의 신뢰가 그 자체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양식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관리와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식을 받고 처음 해야 할 일

양식 파일을 처음 받으셨다면, 시트를 채우기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먼저 준비하시면 첫 보고서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째, 보고기간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표지에 입력하는 보고기간(예: 2025.04.01.~2025.04.30.)이 이후 모든 시트에 자동 반영되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홈택스 매출 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출력해두십시오. 1번 시트 매출실적의 기초자료입니다. 회생개시가 연중에 이루어졌다면 그 전 달까지의 실제 매출과, 그 이후의 회생계획상 추정 매출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모든 법인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자금수지표(2-1, 2-2)와 시재현황(8)의 기초자료입니다. 누락된 계좌가 있으면 시재 합계가 어긋납니다.

넷째, 당월 법원·관리위원 허가사항과 그 집행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5번 시트 허가사항 내역과 6번 시트 금원지출 내역의 기초자료입니다. 허가신청 문서번호까지 함께 정리해두면 작성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섯째, 개시결정일 기준 공익채권 명세와 전월말 공익채권 명세를 정리하십시오. 7번 시트 공익채권 현황표는 다섯 시점을 비교하는 표라, 시점별 기초자료가 모두 있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춰지면, 양식의 산식이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작성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시리즈 전체 흐름 안내

이 글은 시리즈의 1편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시트별로 나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풀어드립니다.

  1. 1편 — 양식부터 제출 시점까지 한눈에 정리 (현재 글)
  2. 2편 —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시트 작성법 (1번 시트)
  3. 3편 — 자금수지표 총괄과 실적명세표 작성법 (2-1, 2-2번 시트)
  4. 4편 — 허가사항 내역과 금원지출 내역 작성법 (5, 6번 시트)
  5. 5편 — 공익채권 현황표와 시재보유 현황 작성법 (7, 8번 시트)
  6. 6편 — 마무리 점검과 제출 — PDF 변환, 점검표, 관리위원 사전 보고

각 편을 차례로 읽으시면 첫 월간보고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양식의 시트는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산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시트의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다른 시트의 합계와 비교표가 함께 어긋납니다. 그래서 양식을 처음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트를 빨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트 간의 산식 연결 구조를 한 번 큰 그림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그 큰 그림을 잡아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첫 월간보고서, 회사 혼자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월간보고서 양식은 처음 보시는 분에게 매우 낯섭니다. 시트 9개와 첨부 통장 시트가 산식으로 얽혀 있고, 어느 한 군데 숫자가 어긋나면 다른 곳도 함께 어긋납니다. 회생절차의 회계 기준(개시결정일 시점 끊기,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가용자금 구분 등)을 알아야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영역도 곳곳에 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서동기 공인회계사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양식 11-01 첫 세팅(회사별 계정과목·요율 반영), 시트 간 산식 연결 점검, 첫 보고서 작성과 검산, PDF 변환 후 페이지 점검, 관리위원 사전 보고용 점검표 준비까지 — 첫 월간보고서를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곁에서 함께 해드립니다.

"양식은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간보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월간보고서의 표준 양식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배포하는 양식 11-01(관리인 월간보고서)으로 엑셀 파일이며 작성요령은 별도의 양식 11-01-01로 제공됩니다. 보통 담당 관리위원이 안내하지만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나 관리위원 사무실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수원·부산·인천 회생법원과 일부 지방법원 회생합의부도 거의 동일한 구조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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