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를 안 내면 전기를 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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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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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회생 신청 직후 가장 무서운 위협

회생 신청을 한 직후, 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통지서 중 하나가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 중단 예고입니다. 회생 신청 전에 밀린 전기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 ○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안내가 날아옵니다.

대표님은 갈등에 빠집니다. 전기가 끊기면 그날로 공장이 멈추고, 사무실의 모든 업무가 정지됩니다. 회생계획상 영업 정상화는커녕 영업 자체가 그날로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회생 신청 전 미납 전기요금을 그냥 내자니, 이게 회생채권 아닌가 — 갚으면 편파변제 아닌가 —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듭니다.

전기는 회생절차의 어떤 법리보다 우선합니다. 공장이 멈추면 회생도 멈춥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합법적이면서도 신속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회생 신청 전 미납 전기요금은 어떤 채권인가요

회생 신청 전 발생한 전기요금은 회생채권입니다. 한국전력이 회생회사에 대해 가지는 일반 채권이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정해져야 하는 빚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함부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갚으면 다른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을 한전에만 몰아주는 편파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전이 이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미납 요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회사를 압박합니다. 회사가 회생채권이라는 이유로 갚지 않으면, 한전은 공급 중단을 실행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회생 시작과 동시에 영업이 멈추는 셈입니다.

이 충돌을 회생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 공급계약의 보호

채무자회생법 제122조는 이런 상황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적 공급의무가 있는 거래상대방(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의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회생 신청 전 미납 요금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한전이 전기 공급을 끊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생 신청 전 미납 요금은 회생채권으로 두고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회생 신청 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한다(공익채권).

셋째, 한전은 신청 전 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끊을 수 없다.

요약하면 **"앞으로 쓸 전기요금은 정상 납부하되, 과거 미납분은 회생계획에서 정리한다"**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한전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법조항만으로는 한전 영업소가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한전 담당자에게 회생절차의 법리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표준 매뉴얼대로 공급 중단이 진행되어버립니다.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보전처분 결정문과 회생 신청 사실을 한전에 공식 통지합니다.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문 사본, 회생 신청 접수 사실, 채무자회생법 제122조의 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서를 한전 관할 영업소와 본사에 발송합니다. 단순한 전화 항의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남아야 영업소가 본사에 보고하고 공급 중단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회생 신청 후 발생할 전기요금은 정상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한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회생 신청 전 미납은 회생채권이라 안 갚고, 신청 후 사용분도 안 갚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회생 신청 후 사용분은 공익채권으로 매월 정상 납부하겠다는 점을 통지서에 명시하면 한전의 우려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공급 중단 예고일이 임박한 경우 즉시 한전에 회생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며칠 안에 결정문 송부와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회생 신청 접수증과 사건번호만으로도 1차 통보를 먼저 하고, 결정문은 도착하는 즉시 추가 송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넷째, 그래도 한전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고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면 한전 본사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수도·통신도 같은 원칙입니다

전기뿐 아니라 가스, 수도, 통신도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122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회생 신청 전 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끊을 수 없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각 공급자별로 실무 매뉴얼과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회생 신청 직후에는 회사의 모든 공급계약 상대방에게 동시에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전, 가스공사·도시가스 회사, 상수도사업본부, 통신사 — 빠짐없이 같은 형식의 통지서를 보내야 어느 한 곳에서 공급이 끊겨 영업이 멈추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갚는 게 나은 경우는 없을까

원칙은 명확하지만, 실무에서 예외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 신청 전 미납분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2항이 정한 회생채권 변제 허가 제도입니다.

해당 공급이 끊기면 영업이 멈추고, 그 결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변제재원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회사의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해 변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같은 영역은 채무자회생법 제122조가 우선 적용되어 공급 중단 자체가 금지되므로, 변제 허가까지 가지 않고도 통지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제 허가는 한전이 끝내 응하지 않거나, 한전 입장에서 "납부 없이는 행정상 처리가 어렵다"는 사정이 명백할 때 마지막 단계로 활용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전기·가스·수도·통신은 회생 신청 전 미납을 이유로 끊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2조가 보호합니다.
다만 이 보호를 실제로 받으려면, 회사가 한전·가스공사·통신사에 보전처분 결정문과 함께 회생절차 사실을 공식 통지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전 영업소는 표준 매뉴얼대로 공급 중단을 진행해버립니다. 통지서 한 장이 공장을 멈추지 않게 해드립니다.


공급 중단 통지서가 도착하면, 그 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전기·가스·수도·통신 공급자의 중단 예고 통지서는 통상 2주에서 한 달의 유예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전처분 결정문 송부,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통지, 회생 신청 후 사용분에 대한 정상 납부 약속이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며칠만 미뤄도 공급이 끊기고, 한 번 끊긴 공급을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영업은 그만큼 멈춥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서동기 공인회계사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한전·가스공사·통신사 등 모든 계속적 공급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식 통지서 작성, 보전처분 결정문 송부, 회생 신청 후 사용분의 정상 납부 관리, 필요시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 자료 정리까지 —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을 곁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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