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타
2026-05-08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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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회생회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는 영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영업이 멈추지 않는다는 건 매출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고, 매출이 일어났다면 그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바로 거래처가 매출대금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래처들은 회생 사실을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어떤 거래처는 "회사가 망하는 것 같으니 일단 보내지 말자"며 결제를 미루고, 어떤 거래처는 "우리도 그쪽에 받을 게 있으니 상계하자"며 입금을 거부하고, 어떤 거래처는 "어차피 회생채권으로 깎일 텐데 미리 깎아서 일부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심한 경우 연락 자체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매출대금이 회생회사의 생명줄이라는 점입니다.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오면 임금이 밀리고, 원자재 매입이 막히고, 영업이 무너지고, 회생계획상 영업현금흐름 추정이 어긋납니다. 한두 건의 미수가 회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결제를 안 하는 이유, 그리고 각각의 대응

거래처가 결제를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첫째, 회생회사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제를 미루는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거래처는 법적 근거 없이 단지 불안해서 결제를 늦춥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절차이고, 매출대금 지급의무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납품 완료 사실, 결제일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정리한 공식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결제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처는 이 단계에서 결제를 시작합니다.

둘째, 자기들도 회생회사에 받을 게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거래처가 회생회사에 갚아야 할 매출대금이 있는데, 동시에 회생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도 있는 경우입니다. 거래처는 **"우리 미수금과 상계하자"**며 입금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상계의 시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상계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만 상계가 가능하고, 회생 신청 후에 새로 발생한 매출채권은 거래처가 가진 회생채권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회생 신청 후 새로 납품한 매출(공익채권 성격의 매출)에 대해 거래처가 신청 전 채권을 들이대며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법리를 정리해 거래처에 통지하면 대부분 입장을 바꿉니다.

셋째, 회생채권으로 깎일 거라며 일부만 보내겠다는 경우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거래처가 회생회사에 갚아야 할 매출대금은 회생회사 입장에서 **자산(매출채권)**이지, 회생채권이 아닙니다. 회생절차에서 깎이는 건 회생회사가 갚아야 할 빚(회생채권)이지, 회생회사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거래처에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우리 회사의 부채를 조정하는 절차일 뿐, 귀사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매출대금은 그대로 100%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통지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넷째, 거래처 자체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결제를 못 하는 경우

이건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거래처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압박만 한다고 돈이 나오지 않고, 거래처마저 무너지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때는 분할 회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정 금액을 즉시 받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되 약정서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동시에 거래처의 자력이 더 악화되기 전에 **법적 조치(지급명령, 가압류, 소송)**를 병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다른 채권자에게 자산이 넘어가기 전에 회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매출채권 회수는 다음의 4단계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 자료, 결제일 도래 사실을 정리합니다. 회생 신청 전 매출인지 신청 후 매출인지 시점도 명확히 끊어둡니다.

2단계 — 공식 통지 거래처에 결제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합니다. 거래처가 주장하는 사유(상계, 회생채권 주장 등)에 대한 법적 반박을 함께 담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단계 — 협의 또는 분할 합의 거래처가 자력 부족으로 일시 지급이 어려우면 분할 약정을 시도합니다. 약정서에 이행 일정과 미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조항을 명시합니다.

4단계 — 법적 조치 협의가 결렬되거나 거래처의 자력이 의심되면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거래처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속도가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회생회사가 받을 돈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100% 받아야 할 돈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핑계로 결제를 미루거나, 상계를 주장하거나, 일부만 보내려 하는 것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서 단호하게 통지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수율은 떨어집니다.

매출채권 회수, 회사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채권 한 건을 회수하려면 사실관계 정리, 거래처 사정 분석, 상계 주장 검토, 공식 통지서 작성, 분할 합의 설계, 법적 조치 판단까지 여러 단계를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회생을 진행 중인 회사일수록 내부 인력이 줄어 있고, 매일의 자금집행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매출 회수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서동기 공인회계사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 정리, 회생 신청 전후 시점별 매출 분류, 거래처가 주장하는 상계의 적법성 검토, 회수를 위한 공식 통지서 작성, 분할 합의서 설계, 법적 조치 필요성 판단까지 —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을 곁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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