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서,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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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조회 5
A

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법원이 "보전처분"을 내린 그 순간부터입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가 아니라, 신청 직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그날부터 회사의 주요 거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회생개시결정 나면 그때부터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보전처분 단계부터 이미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신청 초기에 거래처 결제, 임금 지급, 자재 구매 같은 일상 업무가 멈춰버립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 보전처분 직후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리면서 "이런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록을 함께 정해줍니다. 통상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지출, 차입, 자산 처분, 신규 계약 체결, 소송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2단계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허가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관리인 명의로 허가신청을 올리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3단계 —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가 후에는 허가 대상 범위가 줄어들지만, 회생계획상 중요한 사항(중요 자산 매각, 신규 차입, M&A 관련 행위 등)은 여전히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

"허가는 사전(事前)이 원칙입니다." 이미 돈을 보낸 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사후 추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사전허가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보전처분 결정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기준 금액과 행위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재판부는 5천만원 이상 지출, 어떤 재판부는 1억원 이상, 또 어떤 재판부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합니다. 우리 사건의 결정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자주 쓰이는 허가서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지출 허가, 차입 허가, 자산 처분 허가, 계약 체결 허가, 소송 제기·응소 허가, 임금·퇴직금 지급 허가, 조세 납부 허가 등이 가장 빈번합니다. 양식을 미리 세팅해두시면 매번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돈 나가는 일, 계약하는 일, 자산 움직이는 일 — 일단 멈추고 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5분 통화 한 번이 수개월의 분쟁을 막아드립니다.

복잡한 회생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허가서 하나에도 재판부 성향, 관리위원의 검토 포인트, 첨부서류의 수준에 따라 통과 여부와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하게 결제해야 할 자금이 있는데 허가가 늦어지면, 거래처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허가 없이 먼저 집행해버리면 관리인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 단계부터 절차 종결까지 회사와 함께 걸어갑니다.

  1. 보전처분 결정문 분석 및 허가 대상 행위 매뉴얼 제작
  2. 사안별 허가신청서 신속 작성·제출 대행
  3. 긴급 자금지출 건 법원·관리위원 사전 협의
  4. 재판부별 맞춤 양식 세팅 및 첨부서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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