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보전처분"을 내리는 순간부터
법원이 "보전처분"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며칠 지나면, 법원은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바로 그때부터 법원은 회사에게 "매달(또는 매주) 회사 사정이 어떤지 보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 회생신청 직후 (보전처분 단계) 법원이 회사 자금사정과 영업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금수지표나 간단한 업무현황을 매주 또는 매월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식 월보"는 아니지만, 사실상 월보의 시작입니다.
2단계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이 회사는 회생을 진행해 봅시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법으로 정해진 정식 월간보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달 25일경까지 제출합니다.
3단계 : 회생계획 인가 이후 ~ 절차 종결 전까지 회생계획이 통과된 뒤에도 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월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
월보에는 자금흐름, 매출·매입, 손익, 자산·부채 변동, 진행 중인 소송 등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것은 "계획했던 숫자와 실제 숫자의 차이,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월보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법원의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회생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첫 달부터 일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회생신청서를 내는 그 순간부터, 회사의 모든 숫자는 법원이 보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양식과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몇 배의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복잡한 회생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월보 양식 하나, 제출 시점 하나에도 재판부마다 운영 방침이 다르고, 사건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잘못 잡힌 양식은 수개월간 회사를 괴롭히고, 작은 누락 하나가 법원의 신뢰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신청 단계부터 절차 종결까지 회사와 함께 걸어갑니다.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첫 보고서 작성 지원
- 재판부별 맞춤 양식 세팅 및 월보 검토
- 자금수지·손익 추정과 실적 대비 분석
막막하실 때,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기업 회생은 결국 "함께 헤쳐나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