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회생 신청 직후 가장 흔한 혼란
회생 신청을 막 끝낸 대표님들이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한순간 멈칫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고, 기계장치 할부금도 자동이체로 매달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회생 신청 전에 쓴 카드대금이니 회생채권 아닌가? 그렇다면 그대로 빠져나가게 두면 편파변제가 되는 건 아닌가? 할부금은 또 어떤가? 그냥 자동이체를 끊어버리면 되는 건가, 아니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막아야 하나, 둬야 하나" 사이에서 망설이는 며칠 사이에 결제일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날 대표님은 더 큰 불안에 빠집니다 — 방금 그 결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카드대금부터 정리하면
법인카드 대금은 사용한 시점이 결정합니다.
회생 신청 전에 사용한 금액은 카드사에 대한 회생채권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깎이고 분할 변제되어야 할 빚이기 때문에, 결제일이 도래했다고 그대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두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카드사만 회생채권을 100% 회수하게 되고, 다른 채권자들은 깎인 금액만 받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생 신청 후에 사용한 금액은 다릅니다. 신청 후 영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한 거래는 공익채권 성격이라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회생 신청 후에 법인카드를 계속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도가 살아 있다면 쓸 수 있지만, 통상 카드사가 회생 사실을 인지하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회생 신청 전 사용분의 카드대금 자동이체는 막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회생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할부금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할부금은 카드대금보다 까다롭습니다. 할부 거래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일반 할부(신용판매 할부) — 회생 신청 전에 물건을 받았고 할부로 갚고 있는 경우입니다. 남은 할부금 전체가 회생채권입니다.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게 두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리스 거래 — 기계장치, 차량 등을 리스로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리스는 단순한 할부가 아니라 사용계약의 성격이 강해서,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리스료를 그냥 끊으면 리스 물건을 회수당해 영업이 멈출 수 있고, 그대로 두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회생 신청 직후 리스사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할부금융사 대출 형태의 할부 — 형식은 할부지만 실질은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할부금융사에 대한 채무는 회생채권이 됩니다.
같은 "할부"라는 이름이라도 법적 성격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회생을 매일 다루지 않는 사람은 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를 막는 절차
회생 신청 전 발생한 카드대금이나 할부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회사 통장 자동이체 목록을 전부 출력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자동이체 항목 중 회생 신청 전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식별합니다. 카드대금, 할부금, 대출 원리금, 보험료 중 회생채권 성격의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자동이체를 일괄 해지합니다.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해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카드사·할부금융사가 별도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카드사·할부금융사에 회생 신청 사실을 공식 통지합니다. 보전처분 결정문 사본과 함께 "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회생 신청 전 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것이므로 임의 추심이나 자동이체 재시도를 중단해달라"는 공식 문서를 보냅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임의로 추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지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넷째, 회생 신청 후 발생할 거래에 대비합니다. 회사 운영상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자동이체(임차료, 공과금, 통신비 등)는 그대로 두고, 회생 신청 후 발생하는 결제는 공익채권이므로 만기에 정상 결제되도록 관리합니다.
자동이체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위험은 편파변제 인정입니다. 다른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깎인 금액만 받는데, 카드사·할부금융사만 자동이체로 100% 회수해간 결과가 됩니다. 이 사실이 월간보고서나 조사위원 조사에서 발견되면 부인권 대상이 되어, 빠져나간 돈을 다시 회수해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 위험은 관리인 자격 문제입니다. 회생 신청 후에도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은, 회사가 회생절차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법원과 관리위원의 신뢰가 흔들리고, 심한 경우 기존경영자 관리인 자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자금 운영의 누수입니다. 회생회사는 자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자동이체로 매달 수백만 원이 회생채권 변제로 빠져나가면 정작 영업 유지에 써야 할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회생 신청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회사 통장의 자동이체 목록을 출력해서 한 줄 한 줄 분류하는 일"입니다.
회생 신청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자동이체는 막아야 하고, 회생 신청 후 영업에 필요한 자동이체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분류를 며칠 미루는 사이에 결제일이 와서 돈이 빠져나가버리면, 그 한 번이 부인권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자동이체 한 줄도 회생절차의 언어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동이체 목록 한 줄 한 줄을 분류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리스·할부·대출의 법적 성격 분석, 카드사·할부금융사·리스사별 통지 절차 설계까지 — 여러 작업이 한꺼번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 세무사무소도 회생절차의 시점 기준을 적용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서동기 공인회계사와 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회사 통장의 자동이체 전수 분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적용, 카드사·할부금융사·리스사에 대한 공식 통지서 작성, 자동이체 해지와 사후 추심 대응까지 —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을 곁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이 자동이체, 막아야 하나요 둬야 하나요?"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