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수십억 원 잡혀 있는데, 이래도 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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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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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회생절차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리 작업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회사 대표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수십억 원 잡혀 있는데, 이래도 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회생절차 신청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회생절차 신청 요건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여부이고, 가지급금의 존재는 그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누적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조사위원이 그 가지급금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 결과가 회사의 운명을 가릅니다.

조사위원의 평가가 결정적입니다

조사위원은 회사 자산을 항목별로 실사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가지급금이 어떤 성격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회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회사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영업비 성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대표이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두 가지 극단적 결과 중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가지급금 전체가 자산으로 인정되어 회사가 그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자산을 변제재원으로 잡아야 해서 회생계획안이 비현실적이 됩니다.

둘째, 가지급금 전체가 손실로 처리되어 회사 자본이 더 깊은 잠식 상태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이 어려워집니다.

객관적 분류가 핵심입니다

양극단의 결과를 피하려면 가지급금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일상적 자금 거래분, 대표이사 개인 세금·채무 상환분, 영업비 성격 항목, 회계처리 오류분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특히 영업비 성격이 있는 부분은 회생 실무에서 미계상 영업비 환원이라는 처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상 정식으로 인정되는 처리이고, 회사의 실제 영업 손익 구조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회생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가 진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세무회계는 회생절차의 조사위원 대응 경험이 부족해 자료 정리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지급금이 있어도 회생절차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가지급금 정리 작업을 사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가지급금 정리, 회생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가지급금 정리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합니다.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고 회생절차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전화 010-8970-1429

이메일 my.park@lawjib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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