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갚아야 하나요?

기타
2026-05-14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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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대표이사·관계회사의 자금 상태와 자료 신뢰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조사위원이 회사 자산을 항목별로 실사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자산으로 인정할지, 손실로 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회수 가능성 판단이 회생계획상 변제재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조사위원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조사위원은 가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을 다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채무자의 자금 상태. 가지급금을 회사에 갚아야 할 사람(대표이사, 관계회사 등)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자산이 회사 가지급금 규모에 비해 부족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2. 자금 사용 목적의 입증 가능성.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영업비 성격이 있는 자금은 비용으로 환원될 수 있고, 개인 용도 자금은 회수 청구 대상이 됩니다.

3. 회계 자료의 신뢰성. 회사 회계 자료 자체의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을 낸 회사는 자료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어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관계회사의 재무 상태. 가지급금이 관계회사로 흘러간 경우, 그 관계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합니다. 관계회사도 부실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 ─ 다각화 그룹사의 단기대여금 처리

최근 진행한 어느 다각화 그룹사 사건에서, 회사 장부의 단기대여금이 약 99억 원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관계회사 6곳에 대한 대여금이었습니다.

조사위원은 각 관계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냈습니다.

"단기대여금은 [거래처 일부 외]의 다른 금액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특수관계회사들의 22년말 재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회수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대여금 99억 원이 전액 실사조정으로 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계회사들이 모두 같이 부실 상태였기 때문에 그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입증하려면

회수 가능성을 일부라도 입증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자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급금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진행 가능성 자료, 관계회사의 경우 그 관계회사의 재무 상태와 회복 가능성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조사위원이 가지급금의 일부라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은 조사위원이 채무자 자금 상태·자료 신뢰성·관계회사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일부라도 인정받으려면 사전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

조사위원 대응 자료 정리, 회생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가 함께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을 매일 다루며 조사위원 대응 경험이 많습니다. 가지급금 회수 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조사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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