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사 책임이 곧장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회사 대표이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회사 자금이 내 개인 명의로 들어간 흔적이 있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사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이사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지급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첫째,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단순히 회계 처리 미숙·자료 누락에 따른 결과로 누적된 경우라면, 첫 번째 요건인 위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사 책임의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처리
최근 진행한 어느 다각화 그룹사 사건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약 59억 원 누적된 상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위원은 이 가지급금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냈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부인권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거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59억 원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사의 의도적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다년간의 회계 처리 미숙·자료 누락이 누적된 결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본 감소 사유는 별개 개념입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회생절차에는 자본 감소 사유라는 별개 개념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에 따라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 등의 주식 3분의 2 이상이 무상소각 대상이 됩니다.
이 자본 감소 사유는 대규모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압박, 계열사 수익성 악화, 세무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금 발생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자본 감소 사유가 인정되어도 이는 주주 권리 조정에 그치는 결과이고,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사 책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지급금이 회계 처리 미숙·자료 누락에 따른 결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사 책임 검토와 회생 자료 정리, 한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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