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책임이행 각서는 횡령·배임 등 부정 행위가 있을 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사업 실패에 따른 자동 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파산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 당시 받아 둔 책임이행 각서입니다.
"창업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책임이행 각서를 썼는데, 이거 때문에 파산 후에도 평생 쫓겨 다니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이행 각서는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하거나 부정 행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청구되지 않습니다.
책임이행 각서의 본래 취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단계에서 책임이행 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 장치는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정책 자금 대출은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창업자에게까지 평생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대신,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책임이행 각서를 도입한 것입니다.
각서의 핵심 문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유용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외 용도로 사용해 회사가 파산에 이른 경우, 개인 책임으로 채무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 행위에 대한 응징 조항이지, 사업 실패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가 핵심입니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자산·부채·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왜 파산에 이르렀는가"입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대표 개인 명의로 자금이 부당하게 흘러갔다거나, 가공 거래로 자금을 유출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파산관재인은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 결과 보고서가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 흐름이 깨끗하고 외부 요인(예: 티몬·위메프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파산에 이른 것이 확인되면, 파산관재인은 대표가 책임 경영을 다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이 보고서를 받으면 책임이행 각서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별도로 들어옵니다
책임이행 각서와 별개로,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은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상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옵니다.
이 소송은 증거가 명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대응 과정에서 회수할 만한 것이 있는지 보겠다는 식입니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1심에서 큰 문제 없이 종결됩니다. 항소심까지 가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소송 자체에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므로, 파산 신청 단계부터 사해행위 의심을 받을 만한 거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이행 각서가 자동 청구되는 경우 vs 아닌 경우
자동 청구되지 않는 경우는 외부 요인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회사 자금 흐름이 깨끗한 경우,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별다른 이슈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이 1년 이내에 큰 금액으로 가져간 흔적이 있는 경우, 회사 자금으로 투기성 거래를 한 경우,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는데 회수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파산 직전에 대표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이 흘러간 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책임이행 각서는 부정 행위에 대한 응징 조항이지 사업 실패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닙니다. 회사 자금 흐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파산 신청 직전 1년 이내 거래를 점검해두시면 책임이행 각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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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책임이행 각서 작동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
전화 010-33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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