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 파산만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파산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하면 저도 같이 개인 파산 해야 하나요? 인천에 집도 있고 땅도 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잃는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외부 요인으로 자금이 막혀 파산하게 된 경우, 대표 개인이 별도로 책임을 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상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비율이 70~80% 정도이지만, 이는 대부분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다수 떠안고 있거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워진 셀러 법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산 대금이 묶이면서 발생한 손실이지,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생긴 손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 파산이 필요해지는 두 가지 경우
법인 파산 절차에서 대표 개인까지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묶여 있는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 초기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거래처에 인적 보증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대표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둘째,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이 횡령·배임 등의 방식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회사 돈으로 주식·선물·옵션 같은 투기성 거래를 했거나, 대표 개인 명의로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 파산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책임이행 각서가 있어도 개인 파산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 때 작성하는 책임이행 각서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각서 때문에 법인 파산해도 결국 개인 재산까지 다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책임이행 각서는 원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창업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하거나 부정 행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는 책임을 묻기 위해 각서가 작동합니다.
즉, 회사 자금의 흐름이 깨끗하면 책임이행 각서가 있어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계좌와 재무제표를 조사한 뒤 별다른 이슈가 없다고 판단하면,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대표 개인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법인 파산만 진행하는 경우 대표 개인의 주택·토지·예금·퇴직연금 같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파산 신청 직전 1년 이내 발생한 거래입니다.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기간이 1년이라, 이 기간 안에 대표 개인 명의로 회사 자금이 이동한 흔적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위험입니다.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은 별다른 증거 없이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상 절반 이상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오는 만큼, 신청 전부터 대응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티메프 사태로 외부 요인 때문에 자금이 막혀 파산하시는 대표님은 법인 파산만으로 충분히 정리 가능합니다. 회사 자금 흐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부인권 기간 1년 안의 거래를 미리 점검해두시면 대표 개인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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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법인 파산을 검토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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