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대표 본인이 직접 인수해도 되나요? 파산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안전한가요?

기타
2026-05-27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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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대표가 직접 매수하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의심받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법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카니발하고 그랜저가 회사 차로 있는데, 제가 직접 매입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파산하면 어차피 환가될 텐데 그냥 시가 주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가 법인 차량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매수가 위험한 이유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 흐름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항목 중 하나가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파산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회사 자산이 대표나 대표의 가족·친지에게 이전된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회사 차량을 대표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두 가지 의심을 받습니다.

첫째, 가격이 적정했는지 의심받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가져갔다면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차량 자체를 회수하거나 차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대표가 가져갔는지 의심받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채권자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딜러를 거치는 이유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가 견적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둡니다. 중고차 시세 사이트나 딜러를 통해 최소 2~3곳에서 견적을 받아 객관적인 시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을 먼저 딜러에게 정상 시가에 매각합니다. 회사는 법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습니다. 이때 견적서가 매각 가격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처리하면 파산관재인이 차량 거래를 문제 삼아도 "정상 시가로 딜러와 거래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가 견적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파산관재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왜 그 가격에 팔았나"입니다. 이때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의심이 커집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차량 번호, 연식, 주행거리, 차량 상태, 평가 가격, 견적 일자, 견적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차량에 대해 2~3곳에서 받은 견적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야 객관성이 인정됩니다. 매각 시점이 견적 시점과 너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견적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매각한 경우는 명백한 손해 행위로 보입니다. 견적이 2,500만 원이고 매각가가 2,400만 원 수준이라면 정상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실 비품·재고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차량 외에도 사무실의 컴퓨터·냉장고·재고 같은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 비품(컴퓨터 몇 대, 냉장고, 사무용품 등)은 파산관재인이 환가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면 환가 포기로 처리합니다. 굳이 대표가 미리 처분해두지 않아도 됩니다.

악성 재고는 보관 비용이 더 들면 손실이 누적되므로, 파산 신청 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상 거래처에 시가로 매각해야 하며, 매각 대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이 있다면 파산 신청 시점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맞추거나, 공유 오피스로 사전 이전해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법인 자산을 대표가 직접 가져가는 거래는 가장 의심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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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법인 자산 정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

전화 010-3315-4955

이메일 dk.suh@lawjib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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