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전 회사에 남은 자금, 어떻게 사용해야 부인권 대상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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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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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신청 직전 한꺼번에 큰 금액을 쓰면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법무 보수·미지급 인건비·정상 세금 등 정상 비용 위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법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차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이라면 신청 전에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써야 문제가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직전 한 번에 목돈을 빼는 행위는 가장 의심받는 패턴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 비용·법무 보수·인건비 등으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가장 의심하는 패턴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계좌의 1년치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의심받는 패턴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파산 신청 직전 1~2개월 사이에 갑자기 빠져나간 목돈입니다. 평소에는 거래가 없던 항목으로 큰 금액이 한 번에 지출된 경우 즉시 부인권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대표나 가족, 특수관계자에게 흘러간 자금입니다. 가지급금, 보수, 임대료, 거래 대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일단 의심받습니다.

환수 가능성이 높은 거래입니다. 회수 노력에 따른 보수(보통 5% 수준)가 인정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환수 가능성이 보이면 적극 대응합니다. 700~800만 원 정도면 100만 원 단위로도 환수를 시도합니다. 다만 30만 원 정도의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정상 비용 위주로, 시간을 두고 정리합니다

자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 비용 항목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활용 가능한 정상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 보수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파산 신청 보수는 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미지급 인건비와 퇴직금입니다. 직원들의 야근 수당, 미지급 급여, 퇴직금은 법정 우선 변제 항목이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위로금 명목보다는 정당한 야근 수당·연차 수당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 본인 퇴직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이 보수 성격을 가집니다. EBS(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의 평균 임금 기준) 1.5배수로 가져가는 경우 다른 채권자와 같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며, 평가 변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상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4대 보험료 등 미납 세금은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활용하는 정도지, 새로 세금 부담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인권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처럼 누적된 항목은 5년치 전체를 보기 때문에, 단순히 1년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부인권 대상이 될 만한 거래는 사전에 정리하거나,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1~5년 사이 거래는 부인권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가지급금이나 특수관계자 거래는 파산관재인이 5년치 전체를 봅니다. 큰 금액의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협상 대상이 됩니다.

5년 이전 거래는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의심 거래가 발견되었을 때, 파산관재인이 "1,000만 원 모두 회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500만 원만 내시면 이 건은 종결하시죠"라고 협상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협상은 받아들이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송으로 가서 전액 회수를 받아내려면 변호사 비용·시간·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협조 의무도 잊지 마세요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사무실에 방문해 법인 계좌 OTP, 회계 장부, 사무실 출입 권한 등을 인계받습니다. 그날부로 직원은 전원 해고되고 회사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표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협조 의무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OTP를 분실했다고 핑계 대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협조 의무 위반으로 절차가 더 어려워집니다. 솔직하게 협조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르게 끝나는 길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상 비용 위주로 시간을 두고 정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신청 직전 목돈 지출은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법무 보수·인건비·세금·정상 영업비를 우선순위로 정리하시면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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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서동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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