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과 대표 개인 파산을 동시에 진행할 때, 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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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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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같은 법무법인이 동일 의뢰인의 법인·개인 파산을 함께 수임하는 약정 구조로 진행하면, 별도 진행 대비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고 계신 경우, 법인 파산만으로는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대표 개인을 상대로 회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 파산과 동시에 대표 개인 파산도 진행해야 비로소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법인 파산만 해도 한참 부담스러운데 개인 파산까지 같이 하면 비용이 두 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일 법무법인에서 법인·개인 파산을 함께 수임해 통합 진행하면 별도 진행 대비 비용도 줄고 절차 효율도 크게 높아집니다. 동일 사건의 연장으로 보아 약정 구조를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계상 법인 파산 사건의 70~80%가 개인 파산과 함께 진행됩니다

법인 파산 사건의 70~80%는 대표 개인 파산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중소 법인은 정책 자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 단계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연대보증 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청구됩니다. 대표 개인이 변제 자력이 없으면 결국 대표 개인 파산까지 가야 채무 정리가 완결됩니다.

연대보증 외에도 대표가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채무가 살아 있는 한 대표 개인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파산만 진행하고 개인 파산을 미루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통합 진행의 효율성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같은 법무법인이 함께 수임하면 다음 효율이 발생합니다.

자료 중복 작성 최소화입니다. 법인의 회계 장부, 거래 내역, 채권자 명단 등은 개인 파산 신청서 작성에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별도 법무법인에서 두 사건을 처리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정리해야 하지만, 한 곳에서 처리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협업입니다. 법인 파산관재인과 개인 파산관재인이 보통 동일인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사람이 지정되더라도 두 관재인이 서로 협의해 처리합니다. 의뢰인 측에서도 한 곳에서 대응하면 일관된 자료와 메시지를 유지할 수 있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소명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법인의 자금 흐름이 대표 개인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금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두 사건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팀이 처리하면 한 번 정리한 자료로 양쪽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정 구조 ─ "두 사건 공동체" 방식

실무에서 비용을 효율화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개인 파산을 동일 법무법인이 수임하되, 두 사건을 공동체로 묶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법무 보수도 두 사건을 묶어 통합 산정합니다. 별도 두 사건으로 진행할 때보다 통상 20~30%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사건별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 예납금은 통상 500만 원 안팎 (부채 100억 미만 기준), 개인 파산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소액입니다. 합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신청 시기 조율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기를 조율합니다.

법인 파산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더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사정 ─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 대출 만기가 임박해 갱신 부담이 큰 경우, 직원 임금이나 거래처 채무 변제 압박이 있는 경우 ─ 이면 법인 파산을 먼저 신청하고,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권자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있거나, 후순위 담보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개인 파산 신청 전에 세입자·담보권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채권자 구성, 자산 구성, 채무 만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

법인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 대응 은 보통 의뢰인이 직접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표 개인의 거래나 자금 흐름에 대해 사해행위 청구나 부인권 행사 같은 공격적 대응을 시작하면, 법무법인이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법인 파산 선고 이후의 파산관재인 대응까지도 보수 산정에 미리 포함해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별도 대응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보다, 처음에 적정 수준에서 묶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법인 파산과 대표 개인 파산은 통상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단일 법무법인이 두 사건을 공동체로 묶어 진행하면 자료·비용·시간 모두 효율화됩니다. 신청 시기와 약정 구조를 신청 전에 설계해두시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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