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금 위기에 빠진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거래처 미지급금과 은행 차입금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대로 두면 한두 달 안에 영업이 멈출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생절차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이미 한 차례 받으셨고, 회생의 큰 그림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을 결심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납금이었습니다. 회사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조사위원 보수와 절차비용을 합한 예납금이 수천만 원에 달했고, 이미 자금이 바닥난 회사 입장에서 그 금액을 회생 신청 시점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회계·세무 자문료까지 합치면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표현하신 그대로의 상황이었습니다. "회생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회생을 시작할 돈이 없습니다."
회사가 처한 위기
이 상황의 무서운 점은 회생 신청을 못 한 채 시간이 흐르면 회사가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거래처들이 결제를 독촉하기 시작하면 영업이 멈춥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자유롭게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둘째, 회사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출 회수도 막힙니다. 이미 일부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셋째,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지급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 핵심 인력 이탈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회생을 시작해도 회사를 끌고 갈 사람이 없게 됩니다.
넷째, 시간이 흐를수록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같은 자산도 압류가 누적되어 회생 신청 자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회생을 시작할 자금이 없어서 회생을 못 하는 사이에, 회생이 진짜로 필요해진 시점에는 회생조차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예납금 부담을 줄이는 길이 있는가
이 회사의 출발점은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납금을 줄이거나 나중에 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회생 실무에서는 회생 신청을 위한 예납금이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별표에 따르면 자산 50억 미만의 회사라도 조사위원 보수만 1,500만 원이고,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절차비용까지 합치면 회생 신청 시점에 회사가 일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에 대해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을 예납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 신청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결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경로로 활용 가능합니다.
첫째, 회생 신청 전에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로.
둘째, 회생 신청 후 법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로.
핵심은 회사가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반 회생절차의 예납금을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의 대응
상담 다음 주부터 로집사 세무회계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 — 회생컨설팅 지원 자격 사전 점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회사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업종, 매출 규모, 부채 규모, 경영 위기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멈추기 직전이라면 컨설팅보다는 즉시 회생 신청이 적합할 수 있고, 영업이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다면 컨설팅을 통한 사전 진단이 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검토 결과, 회사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자격에 해당하고 영업도 컨설팅 기간 동안 유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단계 — 회생컨설팅 신청 자료 준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 현황, 자산·부채 명세, 거래처별 채권채무 명세, 영업 현황, 경영 위기의 원인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의 자료를 정리해 신청서에 첨부할 형태로 가공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라 회생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회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우선 배정되므로, 영업이 살아 있고 채권자 구성이 협상 가능하며 핵심 자산이 남아 있다는 점을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단계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신청과 진행
지원 신청이 접수되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회생컨설턴트가 회사에 배치되어 진로제시컨설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컨설턴트는 회사의 재무 상태, 영업 상황, 회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회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사 측의 회계·세무 자료 정리를 지원하고, 컨설턴트가 요구하는 자료를 회생절차의 언어에 맞춰 가공해 제공했습니다. 컨설턴트의 진단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수록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4단계 —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컨설턴트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정식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 결과는 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됩니다.
5단계 —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예납금 부담 경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실무준칙 제202호에 따라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을 예납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초기 비용이 당초 예상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별도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회생컨설턴트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회생컨설턴트는 회생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여부 및 수행 가능성 조사·보고
-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보고
실무준칙 제202호가 회생컨설턴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별도 조사위원 선임 없이도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단계 — 회생절차 진행 중의 재무·회계 지원
회생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사의 자금 운영, 월간보고서 작성, 자금수지표 작성, 회생채권·공익채권 분류, 허가신청서 작성 지원을 곁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회생컨설턴트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회사 내부의 재무·회계 운영은 별도로 굴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회생 신청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 회생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위원 보수가 빠진 만큼 회사가 회생 신청 시점에 일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크게 감소했고, 그 차액으로 회사는 회생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절차는 정상적으로 개시되었고, 회생컨설턴트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동의를 얻어 인가되었고,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결과는 "돈이 없어서 회생을 못 한다"는 가장 큰 벽이 합법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생이 필요한 회사가 회생 신청 비용 부담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일은 안타깝게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 회사는 실무준칙이 명확히 규정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그 벽을 넘었습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것
회생 신청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회생 신청 비용은 모든 회사가 똑같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상황과 자격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제도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 예납하면 되고, 회생컨설턴트가 조사위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결정적 제도입니다.
또한 간이회생사건이라면 실무준칙 제201호에 따라 별도의 간이 예납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부채 10억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라면 예납금이 400~500만 원 수준으로 더 낮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일반 회생절차의 예납금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 회생을 포기하시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자격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는 것 자체가 회생 진입의 첫 단계입니다.
회생 신청 비용이 부담되시는 회사라면, 지원 제도부터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생 신청을 결심하셨지만 예납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회사의 자격에 맞는 지원 제도를 먼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간이회생 적용, 회생절차 종결 후 예납금 잔액 환급 등 — 회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길이 실무준칙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서동기 공인회계사와 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회사의 회생 신청 비용 시뮬레이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자격 진단과 신청 자료 작성, 간이회생 적용 가능성 검토, 회생컨설턴트와의 협업, 회생절차 진행 중 재무·회계 운영 지원까지 — 회생 시작 단계의 비용 부담부터 회생 진행 중의 실무까지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회생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시작할 돈이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다면 함께 찾아드리고, 회생 시작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