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후에도 은행이 출금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때

1. 개시신청 직후_법인회생
2026-05-08 조회 28

회생회사가 자주 겪는 한 장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들은 자금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옮깁니다. 그런데 거래처 일부가 변경 안내를 못 받고 이전 계좌로 매출금을 계속 입금하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전 거래은행이 자기 대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 들어온 매출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통장에 출금정지를 걸어두고, 회사가 인출을 시도하면 막아버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매출금인데, 정작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도 은행이 출금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전처분이 내려졌다면, 은행은 함부로 못 잡습니다

회생 신청 후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상계 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도 채권자 중 한 명일 뿐이고, 자신이 가진 대출채권으로 회사 예금을 함부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즉, 보전처분 이후 회사 계좌에 들어온 매출금은 여전히 회사의 돈이고, 은행이 이를 출금정지 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회생절차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회사는 그 돈을 영업자금으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 영업점 실무에서는 이 법리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본점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금정지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금정지를 풀어내는 절차

출금정지 해제는 단순히 "풀어달라"고 요청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과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보전처분 결정문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을 은행에 공식 송부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은행 본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해당 입금이 보전처분 이후에 들어온 매출금임을 입증합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 일자가 보전처분 결정 이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은행이 "이 돈은 우리가 상계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에 출금정지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단순한 구두 요청이 아니라, 법적 근거(채무자회생법 보전처분 조항,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와 사실관계(매출금의 성격, 입금 시점)를 정리한 공식 문서로 요청해야 본점 검토가 시작됩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은행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황을 보고해 협조 요청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전처분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 은행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이중 입금을 막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출금정지 해제와 별개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막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회생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거래처에 계좌 변경 사실을 공식 통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메일 한 번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 변경된 계좌를 명시하고, 입금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며, 핵심 거래처에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 연락을 하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두 건씩 이전 계좌로 입금되는 사례는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 계좌로 들어온 입금 건을 별도 관리하는 체계도 함께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입금 사실 확인, 거래처 통지, 회수 절차, 회수까지의 자금흐름 영향 — 이 모든 것이 자금일보와 월간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법원과 관리위원의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보전처분이 내려진 뒤 회사 계좌에 들어온 매출금은 은행이 함부로 잡을 수 없는 돈입니다.
다만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법원 결정문과 입금 자료를 정리해 은행 본점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점 창구에서 한두 마디 항의하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은행과의 협의, 회사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회생회사가 은행 본점과 직접 협의에 들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어떤 결정문을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입금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은행이 끝내 응하지 않을 때 어떤 단계로 압박을 높여야 하는지 — 모두 회생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서동기 공인회계사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이전 거래은행에 대한 출금정지 해제 요청 공문 작성, 보전처분 결정문과 입금자료 정리, 거래처 계좌 변경 안내 체계 구축, 이전 계좌 입금 건의 자금일보·월보 반영까지 —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을 곁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이전 계좌에 매출금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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