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자의 납품 거부로 공장이 멈출 위기, 로집사 세무회계가 변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살려내다

2. 개시결정 이후_법인회생
2026-05-08 조회 18

사건 개요

회생절차 개시 직후, 한 제조업체로부터 절박한 연락이 왔습니다. 핵심 원자재 공급사가 "회생 신청 전 미지급 대금 8천만 원을 모두 정리하지 않으면 단 한 톨도 납품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해당 원자재는 회사 주력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국내에 대체 거래처가 사실상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회사는 그 다음 주에 핵심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물량 12억 원어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산라인이 멈추고, 납품이 불발되며, 그 거래처마저 잃게 되는 도미노 상황이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는커녕 회생절차 자체가 영업 마비로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두 가지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급 대금을 그냥 보내버리자니 편파변제가 무서웠고, 안 보내자니 회사가 그날로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떤 근거로, 어떤 양식으로, 어떤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회사 내부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처한 위기

이 상황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8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그 다음 주 12억 원의 매출이 사라집니다. 회생계획상 영업현금흐름 추정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변제재원 자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핵심 거래처에 납품 불발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거래처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회생회사라는 이유만으로도 거래처들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한 번의 납품 실패는 곧 거래 종료로 이어집니다.

셋째, 영업 마비가 지속되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직원 이탈이 가속되며, 결국 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되는 길로 갑니다.

넷째,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대표이사가 절박함에 못 이겨 법원 허가 없이 8천만 원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편파변제·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고, 관리인 자격까지 흔들립니다.

회사는 **"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회생채권은 원래 변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변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회생절차의 대원칙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 발생한 미지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후 정해진 변제율에 따라 분할 변제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먼저 변제하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2항 —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핵심 요건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진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그리고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즉, "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회사 영업 자체가 멈춘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다면,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개별 변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생회사의 영업을 지키는 결정적 무기입니다.

문제는 이 입증을 누가, 어떻게 해내느냐입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납품을 안 해줘서 큰일났습니다"라고 써서 낸다고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과 관리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영향분석이 필요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의 대응

상담 다음 날 아침, 로집사 세무회계는 다음과 같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1단계 — 거래처 의존도 정량 분석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당 원자재 공급사가 회사에 얼마나 결정적인 존재인지를 숫자로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당 공급사로부터의 매입 비중, 동일 원자재의 국내외 대체 공급 가능성, 대체 거래처 발굴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품질 검증 포함), 그 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 손실액을 모두 정량화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 "이 거래가 끊기면 향후 6개월간 매출의 70%가 사라진다."

2단계 — 영업 중단 시 손실 시뮬레이션 원자재 공급 중단 시점부터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을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1주 차에는 어떤 거래처에 납품 불가 상황이 발생하는지, 2주 차에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1개월 차에는 임금 지급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단계별로 계산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8천만 원 변제 거부 시, 회생계획상 변제재원이 약 20억 원 감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8천만 원을 아끼려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20억 원을 잃게 된다는 의미였고, 이것이 바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변제 허가가 필요하다"**는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3단계 — 대체 공급처 탐색 결과 입증 법원과 관리위원이 반드시 묻는 질문이 **"대체 거래처는 정말 없는가? 협상의 여지는 정말 없는가?"**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회사와 함께 대체 공급처 후보를 실제로 접촉하여 견적을 받고, 품질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대체 가능한 공급처가 있긴 하나, 품질 검증과 거래처 승인까지 최소 4개월이 소요되며 단가는 30% 높음"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이 아니라 "대체 가능하지만 회생절차 안정화 전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정직한 입증이 오히려 법원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4단계 — 변제 허가 신청서 작성과 법무법인 협업 법무법인 로집사와 협업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가 위 1~3단계의 정량 분석과 입증자료를 책임지고, 법무법인 로집사가 법리 구성과 양식·표현을 책임졌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4가지 핵심 논거가 들어갔습니다.

  1. 영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정량 입증)
  2.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더 큰 손실이 발생함 (변제재원 감소액 비교)
  3. 대체 공급처 확보가 단기간 내에 불가능함 (탐색 결과 입증)
  4. 변제 후 동일 거래조건으로 향후 거래가 지속될 것임 (공급사로부터 받은 거래지속 확약서 첨부)

5단계 — 관리위원 사전 협의 신청서 제출 전에 관리위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리위원이 이 안건을 어떻게 보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정식 신청서에 모두 반영했습니다. 이 사전 협의 단계에서 **"분할 지급 방식"**이 추가로 제안되었는데, 8천만 원 일시 지급이 아니라 향후 4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형평성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회사와 공급사가 이 조건에 합의하여 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6단계 — 신속한 허가 획득과 즉시 집행 사전 협의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식 신청 후 5영업일 만에 변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즉시 1차 분할금을 송금했고, 공급사는 다음 날부터 정상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그 주에 예정되어 있던 12억 원 납품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7단계 — 동일 유형 거래처 일괄 점검 한 곳을 막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회사의 다른 핵심 거래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회생 신청 전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는 모든 거래처를 리스트업하고, 각 거래처의 회사에 대한 의존도와 대체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변제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처 우선순위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두 곳의 거래처에서 비슷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제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공장은 단 한 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억 원 납품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회생계획상 영업현금흐름 추정치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 총 4건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를 추가로 받아냈고, 모든 건이 평균 5~7영업일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회생채권 변제 허가가 회사의 일상 운영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결과는 회생회사가 영업을 지키면서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인가받았다는 점입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상의 변제율은 당초 추정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모든 채권자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천만 원의 영리한 변제가 결과적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영업 위기 중 하나가 **"상거래채권자의 납품 거부"**입니다. 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미지급 대금을 가진 거래처들이 일제히 납품을 보류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합니다. 이때 회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 즉, 법원 허가 없이 그냥 돈을 보내버리거나, 반대로 손 놓고 영업이 멈추도록 두면 — 회생절차 자체가 무너집니다.

올바른 답은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회생채권 변제 허가"**라는 합법적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회생회사의 영업을 지키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지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입증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관리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영업영향 분석, 대체 거래처 검토, 변제재원 영향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데, 이 작업은 회생절차를 모르는 일반 회계·세무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의 강점은 이 입증 작업을 회생절차의 언어로 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곤란해졌다"는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형식과 근거로 자료를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법원과 관리위원에게 제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무법인 로집사와 함께 챙겨드립니다.

영업이 멈출 위기, 합법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회생 중인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미지급 대금부터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은 회생절차에서 거의 모든 회사가 겪는 일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허가 없이 돈을 보내면 편파변제가 되고, 손 놓고 있으면 영업이 멈춥니다. 정답은 단 하나 — 법원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서동기 공인회계사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회생채권 변제 허가에 필요한 영업영향 분석, 대체거래처 검토, 변제재원 시뮬레이션을 회생절차의 언어로 작성하여 법원과 관리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일 유형 위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거래처별 변제 허가 우선순위 표를 미리 준비해드립니다.


"거래처가 미지급 대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납품 안 한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들려오는 순간,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공장이 멈추기 전에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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