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 회사 재무팀 인원 전원이 사직했습니다. 경리·회계 담당자 3명이 한 달 사이에 차례로 퇴사하면서, 월간보고서를 작성할 사람이 회사 안에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통장을 들여다보며 자금일보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추정치 대비 실적 분석, 거래처별 잔액 확정 같은 작업은 회계 실무 경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첫 월간보고서 제출 기한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회사가 처한 위기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관리위원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생계획 인가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관리인(대표이사)의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평가되어, 기존경영자 관리인 체제가 흔들리고 제3자 관리인 선임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일보가 끊기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 자금집행 판단이 막히고, 거래처 결제가 지연되면서 영업 자체가 멈춥니다.
이 회사는 그야말로 회생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좌초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의 대응
대표이사가 위기 상황을 알려온 그 주에, 로집사 세무회계는 다음과 같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1단계 — 통장 거래내역 직접 수집·정리 회사 내부에 자료를 정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로집사 세무회계가 회사의 모든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을 직접 회사로부터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통상 회사 경리팀이 해주는 일을 로집사 세무회계 인력이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2단계 — 회생채권·공익채권 분류 적용 정리된 거래내역을 회생절차의 시점 기준(회생개시결정일)으로 끊어, 개시 전 발생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개시 후 발생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은 일반 세무사무소가 절대 해줄 수 없는, 회생절차를 아는 회계 전문가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3단계 — 추정치 대비 실적 분석표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추정 매출·비용·현금흐름과 실제 실적을 비교하는 대비표를 작성하고,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한 사유 설명을 회사와 협의해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대비표입니다.
4단계 — 월간보고서 본문 작성 및 법무법인 검토 재판부 양식에 맞춰 월간보고서 본문을 작성하고, 법무법인 로집사가 법적 표현과 형식을 최종 점검한 뒤, 관리인 명의로 법원에 적시 제출했습니다.
5단계 — 차월 이후 운영체계 구축 한 번의 위기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 매월 자동으로 굴러가는 월보 작성 체계를 회사 안에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매일 보내주는 통장·매출·매입 데이터를 로집사 세무회계가 받아 정리하고, 월말마다 월보 초안이 자동 생성되도록 양식과 프로세스를 세팅했습니다.
결과
첫 월간보고서가 기한 내에 정상 제출되었고, 법원과 관리위원으로부터 별도 보정명령 없이 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회생계획 인가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월보가 지연되지 않았으며, 추정치 대비 실적 차이에 대한 설명도 매월 충실히 첨부되어 관리위원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재무팀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도 회생절차가 안정적으로 굴러갔다는 점입니다. 대표이사는 영업과 자금조달, 거래처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고, 회생계획안은 예정된 일정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회생을 신청하는 회사일수록 핵심 인력의 퇴사 위험이 가장 큽니다. 월급이 밀리고,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채권자들의 압박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회계·경리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회생절차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백을 만듭니다. 월보를 못 쓰고, 자금일보가 끊기고, 허가신청서의 근거자료가 사라집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의 강점은 이 공백을 그대로 메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안에 사람이 없어도, 통장과 자료만 있으면 월보가 나가고, 자금일보가 굴러가고, 허가신청서가 작성됩니다. 회사는 영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재무팀이 퇴사해도 회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생을 시작한 회사의 재무팀이 흔들리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거의 모든 회생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생 전문 회계·세무 인력이 회사 외부에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서동기 공인회계사와 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 인력 없이도 월간보고서·자금일보·허가신청서 근거자료·조사위원 대응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작성합니다.
회계·세무 판단을 넘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같은 사무실의 법무법인 로집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와 즉시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 곳에 연락하면 회계·세무·법률 판단이 동시에 나옵니다.
"재무팀이 다 나갔는데 월보를 누가 쓰죠?" 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회사가 멈추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