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회생절차 개시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한 회생회사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리인(대표이사) 변경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돈 자체는 영업상 필요한 자금이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대금 결제와 핵심 부품 구매 비용으로, 만약 결제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주 생산라인이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전처분 결정문상 5천만 원 이상의 지출은 사전 허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급하니까 일단 보내고 나중에 허가받자"는 판단으로 지출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실이 다음 달 월간보고서를 통해 법원에 드러난 것입니다.
회사가 처한 위기
법원과 관리위원은 즉각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첫째,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과 법원 허가 절차 위반이 동시에 인정되어, 기존경영자 관리인(DIP) 자격이 흔들렸습니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해당 지출이 편파변제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정 거래처에만 1억 5천만 원이 지급된 것이라,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관리위원의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한 번 허가 없이 지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관리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이후의 월간보고서 한 장 한 장이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관리위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과거 6개월간의 모든 자금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재검증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내부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작업량이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의 대응
상담 당일, 로집사 세무회계는 다음과 같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1단계 — 사실관계 재구성과 변명이 아닌 설명 문서 작성 가장 먼저 한 일은 "왜 그 돈이 그 시점에 그 거래처에 나갔어야 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거래처가 끊어졌을 경우의 영업중단 손실, 대체 거래처 부재, 회생계획상 영업 지속이 가지는 의미를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법원이 사전에 허가를 검토했다면 충분히 허가할 만한 지출이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단계 — 사후 추인 신청서 작성과 법무법인 협업 법무법인 로집사와 협업하여, 이미 집행된 지출에 대한 사후 추인(추후 허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가 자금흐름과 영업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무법인 로집사가 법리와 양식을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자금집행 통제체계"를 함께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단계 — 과거 6개월 자금집행 전수 재검증 관리위원이 요구한 6개월 치 자금집행 내역을 전 항목 재분류했습니다. 통장 거래 한 건 한 건을 ① 허가 대상 여부 ② 회생채권/공익채권 분류 ③ 편파변제 가능성 ④ 부인권 대상 여부의 4가지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일부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도 함께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사후 추인을 받도록 정리했습니다. 관리위원에게 "회사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신뢰 회복에 결정적이었습니다.
4단계 — 자금집행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내부에 사전통제 시스템을 세팅했습니다. 회사가 매일 작성하는 자금지출 예정표를 로집사 세무회계가 매일 검토하여, 허가 대상이면 허가신청서를 즉시 준비하고, 허가 불요 항목이면 즉시 집행 가능하다고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이사와 경리담당자는 더 이상 "이 돈 보내도 되나?"를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5단계 — 월간보고서 작성 전담 관리위원이 가장 신경 써서 보는 월간보고서를 그 시점부터 로집사 세무회계가 전담했습니다. 회사가 매일 보내주는 통장·매출·매입 데이터를 받아 월말마다 월보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로집사가 법적 표현을 점검한 뒤 적시 제출하는 체계였습니다. 추정치 대비 실적 차이 설명, 편파변제 우려 거래 사전 표시, 차월 자금집행 계획 첨부를 표준 양식으로 만들어, 관리위원이 매월 한 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단계 — 허가신청서 일괄 표준화 앞으로 발생할 모든 허가신청서의 양식과 첨부자료 기준을 표준화했습니다. 자금지출 허가, 자산처분 허가, 신규 차입 허가, 계약 체결 허가 등 유형별로 양식을 만들어, 회사가 사유와 금액만 채우면 로집사 세무회계가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법무법인 로집사가 법적 검토를 마쳐 즉시 제출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과
관리인 변경 검토가 철회되었습니다. 사후 추인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회사가 제시한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해 법원과 관리위원이 신뢰를 표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 시점까지 단 한 건의 무허가 지출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간보고서 역시 단 한 차례도 지연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관리위원은 이 회사를 "초기에는 위태로웠으나 이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 사건"으로 평가했고, 회생계획안은 예정된 일정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가 자금집행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결제 요청을 두고 "이게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고민하던 시간이 사라졌고, 대표이사는 영업과 자금조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무허가 자금지출은 회생회사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끊기면 회사가 망한다"는 절박함이 있고, 법원의 허가 절차는 며칠씩 걸리는 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판단이 관리인 자격 박탈, 부인권 행사, 형사 책임, 회생절차 폐지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재발하지 않을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회사 내부 인력만으로 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후 추인 신청서 한 장을 쓰기 위해 자금흐름·영업영향·회생채권/공익채권 분류·편파변제 검토를 동시에 해내야 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매일의 자금집행을 외부에서 검토해줄 인력이 필요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의 강점은 사고 대응과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위기를 막아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회생절차 종결 시점까지 자금집행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체계를 회사 안에 심어둡니다.
한 번의 사고로 회생을 잃지 마십시오
회생 중인 회사가 무허가 자금지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절박한 영업 현실과 까다로운 허가 절차 사이에서 누구든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난 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투명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서동기 공인회계사와 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무허가 지출 사후 수습부터 자금집행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 월간보고서·허가신청서 전담 작성, 관리위원 대응까지 회생절차의 재무·회계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맡아드립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같은 사무실의 법무법인 로집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와 즉시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후 추인 신청, 부인권 대응, 관리인 자격 방어 같은 결정적 순간에 회계·세무 판단과 법적 판단이 한 곳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법원 허가 없이 돈이 나갔는데 어떡하죠?" 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회사가 회생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