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 허가사항 내역과 금원지출 내역 작성법 (5, 6번 시트)

1. 개시신청 직후_법인회생
글쓴이 서동기 회계사 2026-05-11 조회 2

회생회사의 한 달 자금 집행을 모두 담는 시트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매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이번 달에 어떤 자금이 어떤 근거로 나갔는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시트가 바로 5번과 6번입니다.

5번 시트는 법원과 관리위원이 허가해준 사항을 정리하는 표이고, 6번 시트는 그 허가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금원과 그 외 모든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표입니다. 두 시트는 짝을 이뤄 회사의 한 달 자금 집행의 전모를 보여줍니다.

이 두 시트가 부실하면 자금수지 시트(2-1, 2-2)와 시재현황 시트(8)가 모두 함께 어긋나기 때문에, 월간보고서의 실무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5번과 6번 시트의 세부 표들을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수원회생법원 월간보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5번 시트 — 허가사항 내역

시트 구조

5번 시트는 세 개의 세부 표로 구성됩니다.

5-1. 허가사항 총괄표 — 법원과 관리위원의 허가사항을 금전관련과 보고·기타로 구분해 건수와 금액을 집계 5-2. 법원 허가사항 명세 — 재판부가 허가한 사항의 명세 5-3. 관리위원 허가사항 명세 — 관리위원이 허가한 사항의 명세

총괄표는 명세표가 채워지면 자동으로 건수와 금액이 집계되도록 산식이 걸려 있습니다. 즉 실제 작성하는 칸은 5-2와 5-3 명세표이고, 5-1 총괄표는 그 결과가 자동 반영되는 칸입니다.

법원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허가사항의 구분

먼저 법원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허가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법원(재판부) 허가사항 — 보전처분 결정문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명시된 허가 기준에 따라, 재판부가 직접 허가한 사항입니다. 통상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 자산 처분, 신규 차입, 중요 계약 체결 등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리위원 허가사항 — 재판부가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이 직접 허가한 사항입니다. 통상 법원 허가 기준보다 작은 규모의 자금 지출, 일상 영업 관련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마다 위임 범위가 다르므로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와 관리위원 허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고, 별도의 허가신청서가 발송되며, 별도의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월간보고서에서도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금전관련 허가와 보고·기타 허가의 구분

각 허가사항은 다시 금전관련 허가보고·기타 허가로 나뉩니다.

금전관련 허가 — 자금 지출, 자금 차입, 자산 처분 등 금원의 이동이 수반되는 허가입니다.

보고·기타 허가 — 법원·관리위원에 대한 각종 보고, 촉탁신청, 소송 관련 의사결정, 인사 관련 사항 등 금원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허가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금전관련 허가는 그 집행 내역이 6번 시트(금원지출 내역)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기타 허가는 6번 시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작성 순서

1단계 — 5-2번 법원 허가사항 명세 작성

당월에 받은 법원(재판부) 허가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각 허가사항에 대해 다음 정보를 기재합니다.

  1. 허가일자
  2. 허가내용 (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변제 허가", "기계장치 매각 허가")
  3. 금액 (금전관련일 경우)
  4. 문서번호 (허가신청서 발송 시 부여된 문서번호)
  5. 비고

금전관련 허가는 상단의 별도 표에, 보고·기타 허가는 하단의 별도 표에 분리해 기재합니다.

2단계 — 5-3번 관리위원 허가사항 명세 작성

당월에 받은 관리위원 허가사항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금전관련 허가와 보고·기타 허가(촉탁신청 내용 포함)로 구분해 기재합니다.

3단계 — 5-1번 총괄표 자동 반영 확인

5-2와 5-3 명세를 채우면 5-1번 총괄표의 건수와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자동 집계된 숫자가 명세표의 실제 건수·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첫째, 허가받은 사항을 누락하는 실수. 당월 중 받은 모든 허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된 허가가 있으면 6번 시트의 지출 내역과 연결되지 않아 검증 산식이 어긋납니다.

둘째, 문서번호를 적지 않는 실수. 작성요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문서번호 기재는 필수입니다. 문서번호가 있어야 어떤 허가신청서에 대한 허가인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셋째, 법원 허가와 관리위원 허가를 섞어 기재하는 실수. 두 허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명세표가 다릅니다. 잘못된 표에 기재하면 총괄표의 자동 집계가 어긋납니다.

넷째, 금전관련 허가의 금액 합계가 6번 시트와 일치하지 않는 실수. 금전관련 허가의 합계는 6-2번(법원 허가사항 지출)과 6-3번(관리위원 허가사항 지출)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어긋나면 자금수지 시트의 검증 산식이 FALSE를 표시합니다.

6번 시트 — 금원지출 내역

시트 구조

6번 시트는 다섯 개의 세부 표로 구성됩니다.

6-1. 금원지출 총괄표 — 자동 집계 결과 표 6-2. 법원 허가사항 지출 — 법원 허가에 따른 실제 지출 내역 6-3. 관리위원 허가사항 지출 — 관리위원 허가에 따른 실제 지출 내역 6-4. 300만원(또는 500만원) 초과 지출 내역 — 허가금액 초과,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등 6-5. 300만원(또는 500만원) 이하 지출 내역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출

6번 시트는 회사의 한 달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담는 시트입니다. 회사 통장에서 나간 모든 돈은 이 시트의 어딘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누락되면 자금수지표 잔액이 통장 잔액과 어긋납니다.

기준 금액(300만원 또는 500만원)이란

6-4번과 6-5번 시트의 경계가 되는 기준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통 300만원 또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보전처분 결정문이나 개시결정문에 명시된 허가 기준이 그 기준입니다.

즉 보전처분 결정문에서 "1건당 500만원 이상 지출은 허가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6-4번 시트는 500만원 초과 지출이 되고, 6-5번 시트는 500만원 이하 지출이 됩니다. 사건 결정문을 확인한 후 양식의 기준 금액을 그에 맞게 조정합니다.

6-2번, 6-3번 — 허가사항 지출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5-2번과 5-3번에 기재한 금전관련 허가사항 중 당월에 실제로 집행된 건들을 그대로 옮겨 기재합니다.

각 지출 건에 대해 다음 정보를 기재합니다.

  1. 지출일자
  2. 지출내역 (어떤 명목의 지출인지)
  3. 지급처
  4. 금액
  5. 문서번호 (허가신청 문서번호)

문서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서번호로 5번 시트의 허가사항과 6번 시트의 지출 내역이 일대일로 매칭됩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당월에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월된 허가)은 6번 시트에 기재하지 않고, 다음 달 보고서에서 집행된 시점에 기재합니다.

6-4번 — 기준 금액 초과 지출 내역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금액 초과 — 5번 시트의 허가사항 중 기준 금액(예: 500만원) 초과 지출 제세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 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공익채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작성요령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라도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등은 여기에 기재"**합니다. 즉 기준 금액 미달이라도 위 항목에 해당하면 6-4번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6-4번에 따로 모이는 이유는,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과 다른 처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추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4대보험료 자동계산 시트 활용

4대보험료는 양식에 별도의 4대보험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월 받는 고지서 금액을 입력하면 회사부담금과 직원부담금이 자동으로 구분 계산되도록 산식이 짜여 있습니다. 이 시트에서 계산된 금액을 6-4번 시트로 불러오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 시트의 요율을 먼저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는데 요율을 이전 그대로 두면, 계산된 회사부담금·직원부담금이 실제 고지서 금액과 어긋나게 됩니다.

매년 초 또는 보험료율 변경 시점마다 4대보험 시트의 요율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6-5번 — 기준 금액 이하 지출 내역

6-2, 6-3, 6-4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사의 일상 영업비용 대부분이 이 표에 정리됩니다.

작성 방식이 6-2, 6-3, 6-4와 조금 다릅니다. 계정과목별로 콤보박스를 활용해 소계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인건비가 여러 건 나갔다면 그 합계를 "인건비" 계정으로 한 줄에 정리하고, 통신비가 여러 건 나갔다면 그 합계를 "통신비" 계정으로 한 줄에 정리하는 식입니다. 건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과목별 소계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정과목별 소계가 기재되면 2-2번 시트의 자금수지 실적명세표로 자동 반영됩니다.

표 옆에 "(註)"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요령에 따라 기준 금액 초과 지출과 관리위원 허가사항 지출 금액을 합산한 값이 들어갑니다.

검증 산식 활용

6번 시트에는 검증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6-5번 시트의 합계가 다른 시트의 합계와 일치하면 TRUE, 어긋나면 FALSE가 표시됩니다.

검증이 TRUE가 될 때까지 다음을 점검합니다.

  1. 통장 거래내역의 모든 출금이 6번 시트 어딘가에 기재되었는가
  2. 6-2, 6-3, 6-4, 6-5에 중복 기재된 건은 없는가
  3. 5번 시트의 금전관련 허가 합계와 6-2, 6-3 합계가 일치하는가
  4. 4대보험료 자동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 금액과 일치하는가

자주 발생하는 실수

첫째,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실수. 6번 시트에 기재되지 않은 출금이 통장에 있으면 자금수지표 잔액이 어긋납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한 줄씩 6번 시트 어디에 들어갈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세공과금·4대보험료를 6-5번에 기재하는 실수. 작성요령에 따르면 이 항목들은 금액과 무관하게 6-4번에 기재해야 합니다. 6-5번에 잘못 넣으면 공익채권 추적이 어렵습니다.

셋째, 6-5번을 건별로 기재하는 실수. 6-5번은 계정과목별 소계로 기재하는 표입니다. 건별로 일일이 기재하면 양식의 의도와 다르고, 2-2번 시트로의 자동 반영도 어긋납니다.

넷째, 계좌 간 이체를 지출로 기재하는 실수. 회사 명의 A계좌에서 회사 명의 B계좌로 이체한 것은 회사 외부로 나간 지출이 아니므로 6번 시트에 기재하면 안 됩니다. 8번 시재현황 시트의 계좌 간 잔액 변동으로만 처리됩니다.

다섯째, 4대보험 요율 미점검. 요율이 변경된 시점에 4대보험 시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자동계산 결과가 고지서 금액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5번과 6번 시트의 연결 관계

두 시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2번 법원 금전관련 허가6-2번 법원 허가사항 지출 (집행 시점에 일치) 5-3번 관리위원 금전관련 허가6-3번 관리위원 허가사항 지출 (집행 시점에 일치) 6-4번 + 6-5번2-2번 시트의 항목별 지출 자동 반영

문서번호로 5번과 6번이 일대일 매칭되고, 6번의 합계가 2-2번으로 자동 흘러갑니다. 그래서 5번이 정확하지 않으면 6번이 부정확해지고, 6번이 정확하지 않으면 2-2번이 부정확해집니다.

관리위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

5번과 6번 시트에서 관리위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가 없는 지출이 6번 시트에 들어 있지 않은가. 기준 금액 초과 지출 중에 허가 문서번호가 비어 있는 건은 즉시 사후 추인 절차로 이어집니다.

둘째, 5번 허가 금액과 6번 집행 금액의 일치. 허가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집행되었다면 그 자체가 허가 위반입니다.

셋째, 제세공과금·4대보험료가 빠짐없이 납부되었는가. 이 항목들은 공익채권이라 매월 정상 납부되어야 합니다. 누락되면 회사의 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5번과 6번 시트는 "회사가 한 달 동안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시트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의 출금 한 줄 한 줄이 5번의 허가사항과 6번의 지출 내역 어딘가에 반드시 대응되어야 하고, 문서번호로 일대일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금수지 시트가 흔들리는 대부분의 원인이 사실은 5번과 6번 시트에서 출발합니다. 이 두 시트가 정확하면 자금수지 시트는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5번·6번 시트 작성, 회사 혼자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5번과 6번 시트는 양식 전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영역입니다. 한 달 동안 받은 모든 허가사항을 법원·관리위원·금전관련·보고기타로 4분할해 정리해야 하고, 통장 거래내역의 모든 출금 한 줄을 6-2·6-3·6-4·6-5 중 어디에 넣을지 판단해야 하며, 계정과목별 소계와 4대보험료 자동계산이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회생채권·공익채권의 구분, 부인권 대상 거래의 식별, 편파변제 위험의 사전 차단까지 — 회생절차의 회계 기준을 알아야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영역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서동기 공인회계사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당월 허가사항의 빠짐없는 정리, 법원·관리위원 허가의 분리 기재, 문서번호 관리, 통장 거래내역의 한 줄 한 줄 항목 분류, 제세공과금·4대보험료의 정확한 분류, 4대보험료 자동계산 시트의 요율 점검, 6-5번 계정과목별 소계 정리, 검증 산식 FALSE 발생 시 원인 추적까지 — 양식 전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트를 안정적으로 굴려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6번 시트가 안 맞는데 어디서 어긋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5번 시트(허가사항)와 6번 시트(금원지출)는 어떻게 작성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나요?

A. 5번 시트는 법원(5-2)·관리위원(5-3)의 허가사항을 금전관련과 보고·기타로 나누어 명세하고(5-1은 자동집계), 6번 시트는 회사 통장에서 나온 모든 지출을 6-2(법원 허가 집행)·6-3(관리위원 허가 집행)·6-4(기준금액 초과·제세공과금·4대보험 등 공익채권)·6-5(기준금액 이하 계정별 소계)로 빠짐없이 기재하는 장표입니다. 두 시트는 문서번호로 1:1 대응되어야 하고(허가신청 문서번호를 반드시 기재), 금전관련 허가 합계는 6-2+6-3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자동집계와 검증 산식이 TRUE여야 함), 통장 출금 한 줄 한 줄이 6번 시트 어딘가에 반영되어 중복·누락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